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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해외이사 통관부터 꿀팁정보까지; 아넥스해운항공

글쓴이 : 관리자 조회: 4871 작성일 : 22-12-29 15:55:35

태국은 일반적으로 배송비를 제외하고 제품의 가치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약식통관으로 진행이 되지만,
제품에 따라서는 일반 통관으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세 7%가 부과 됩니다.

 그러면, 태국 해외이사 통관은
약식으로 진행되나요?

>>> 네, 맞습니다. 보통 약식통관으로 진행됩니다.
필요서류로는
* 물품확인서
* 여권
* 공증원본 등
을 제출하고 반입금지품목을 제외하고는 이사물품은 모두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뿐만아니라, 대부분 관세는 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일부 사용 기간이나 구입처에 따라서 관세가 붙을 수는 있는 점 안내 드립니다.

*** 자세한 문의는 태국 지역별 담당자와 상의를
통해 정확한 관세 확인이 가능합니다. ***
태국 지역 담당; 02 - 332 - 9055

​태국 해외이사 통관서류
(경우에 따라서 세관에서 추가비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사본
취업허가증(WORK PERMIT)
취업비자(WORK PERMIT)의 유효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만 면세통관이가능합니다.

퇴직 / 관광 / 비이민 비자 소지자는 과세대상입니다.
퇴직 비자 소지자는 중고품 (책, 옷, 신발 등) 이외의 생활용품에 대한 관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비자 요건과 관계없이 신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각 종류의 전기제품 중 1개씩만 면세이며, 동일 품목이 2개 이상인 물품은 과세 대상입니다.

태국으로 이주하기 전에 머물던 국가에서 운송되는 화물만을 개인 이사화물로 인정합니다.

태국 시민권자 이외의 경우, 고객이 태국에 도착 후 6개월 안에 도착한 이사화물만이 면세통관이가능합니다​

통관서류 및 자격 요건은 사전 고지 없이 각국 세관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 고가의 물품의 경우
사용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관세가 부과됩니다.

2. 그 외 전자 수입 시스템을 통하여
수입신고 및 세관 통관절차를 진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정보1.
우선은 태국 현지 거주지에 어떤 물품들이 갖춰져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리스트를 작성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2.
태국의 아파트 또는 콘도미니엄으로 이사를 가시는 경우,
대부분은 제품 일부를 갖춰놓고 비용을 포함해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3.
세탁기, TV,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의 가전제품이 갖춰져 있는지 반드시 체크하고 소형가전(전기밥통이나 청소기)은
준비해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필수 안내 사항 ※
태국의 사용전압은 220V / 50HZ이기 때문에 가전제품 사용시에는 변압기(트랜스)를 함께 구매해서 가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주요 입항 항구는 방콕, 람차방 등이며,
일본 자택에서 배송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대략 13-28일 가량 소요 됩니다.

# 20FT 단독일 경우
포장 후 선적대기 기간: 5-7일
선박항해 기간: 8-10일
통관소요 기간: 3-5일
총소요기간: 16-22일

# 콘솔로 진행할 경우
포장 후 선적대기 기간: 7-10일
선박항해 기간: 8-10일
통관소요 기간: 5-7일
총소요기간: 20-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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