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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해외이사 통관절차 및 검사

글쓴이 : 관리자 조회: 4968 작성일 : 23-01-10 15:57:15

1. 학생/연수비자(1년이하)
세관법상 면세통관이 불가하나 3CBM 미만의 소량화물의 경우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2. 취업비자(1년이상)
비자 잔류기간이 입항일로 부터 1년 이상 남아 있을 경우
면세통관 자격이 주어집니다.

3. 영주권자/시민권자
* 화물의 물량에 따라 최소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면세 통관이 가능합니다.

* 영주권자는 영주권을 받은지 1년이내에 물건을 보내야 하며,
1년이 지난 후 물건을 보낼 경우 사유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영주권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최초 반입되는 화물은
입/출국 내역이 필요합니다.

4. 외교관
면세승인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통관서류
여권사본(사진면, 스탬프면), 비자사본, 세관신고서류(Unaccompanied Personal effect statement)

 그런데,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

약 25%정도의 세금및 GST(GOOD & SERVICE TAX, 부가가치세)가 부과가 되며 화물이 현지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입국하셔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늦게 입국하게 되면 현지 보세창고에 물건을 보관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관비용이 발생합니다.)​

​호주로 들어오는 모든 이사화물은 AQIS (AUST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 라고 해서
검역걸차를 거치게 되는데 1차 혹은 2차에 걸처
컨테이너 검사를 100% 실시합니다.


여기서 잠깐! AQIS 관한 추가 정보 알고가자 ~ !!!



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
(AQIS)라는기관에서 식품 및 동식물 검역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호주 식물수입관리법에 따라서 규정하고 있으며 참고사항) 호주는 섬국가이기 때문에 외래종에 대한 면역이 낮은 편이다.
​▽
때문에 호주로 식품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화주분들은 수출식품이 Food Standards Australia and New
Zealand (FSANZ) 및 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 Coucil(ANZFSC)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부함하는지 반드시 사전체크가 필요합니다.



​​1차로 X-RAY 투시검사를 실시하고
랜덤으로 컨테이너를 선별하여 2차 직접 검사가 진행하며,
통관기간은 평균 7일에서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검역시 가장 관심있게 검사하는 품목은 식품이나
흙이 묻어있을 수 있는 신발이나, 골프채, 자전거, 야외용품
등 입니다.

주요 입항 항구는
SYDNEY, MELBOURNE, BRISBANE, ADELAIDE 등이며,
운송기간은 선박스케줄 및 현지사정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포장한 날로부터 배달 받으실 수 있는
기간은 약 35~62일 가량 소요됩니다.

위의 내용은 2021년 기준이며 현재 통관 및 비자 내용은 호주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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