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안내
VISA 소지자 : 방문비자(B1,B2) 를 제외하고는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 여권사본 (PHOTO COPY)
- VISA 사본 : 외교관(A), 유학(F1), 취업관련(H1B, L1, J1), 종교(I), 이민(E2) VISA 등 1년 이상
체류가능한 VISA
- I-94 : 미국 입국 확인서
- I-20(입학허가서) : F1 비자의 경우만 해당
- DS-2019(초청장) : J VISA(인턴비자) 소지자의 경우만 해당
- POWER OF ATTORNEY (위임장), US CUSTOM FORM 3299, SUPPLEMENTAL DECLRATION 을 대리점의 안내에 따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양식 제공)
시민권자, 영주권자 : 한국에서 1년이상 거주한 경우, 면세 통관이 가능합니다.
- 미국 여권사본 (PHOTO COPY)
- S.S# (SOCIAL SECURITY NUMBER)
- POWER OF ATTORNEY (위임장), US CUSTOM FORM 3299, SUPPLEMENTAL DECLRATION 을 대리점의 안내에 따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양식 제공)
- 영주권자의 경우 미영주권자는 미국외 국가에서 거주할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으므로,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취득없이 6개월이상 미영토 밖에서 체류할 경우 영주권이 취소되거나 말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교관
- 시민권자, 영주권자,와 같은 면세 혜택이 주어지며, 최소 1년이상 한국 또는 기타 국외지역에서 거주한 증빙이 있어야 하며, SOCIAL SECURITY NUMBER(사회보장번호)가 필요합니다. 또한 POWR OF ATTORNEY(통관위임장), US CUSIOM FORM 3299, SUPPLEMENTAL DECLARATION도 작성 하셔야 합니다.
통관상의 특징
- 통관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구비 되지 않을 경우에는 통관이 지연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화주는 화물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미리 현지에 입국해야 하며, 저희 대리점에서 서류 통관으로 대행해 드리므로 세관에 직접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관기간은 세관에 서류 제출일로부터 7-8일 가량 소요됩니다.
주의사항
상기 통관 서류는 선박이 도착함과 동시에 미리 세관에 제출되어야 하므로, 고객님께서는 선박 도착 이전에 미리 출국하셔야 하며, 당사 대리점의 안내에 따라 통관서류를 준비하여 신속히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통관 서류를 제때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통관이 지연되거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미국행 화물은 선박 출항 72시간 전에 AMS(미세관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일단 포장일에 여권 및 비자는 당사로 미리 보내주셔야 합니다.
세관 검사
미국으로 운송되는 이사화물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무작위로 화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X-RAY EXAM
2001년도 9.11 테러 이후 미국으로 반입되는 컨테이너마다 기본적으로 X-RAY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별도의 검사비가 발생합니다.
- C.E.T. EXAM
세관에서 무작위로 컨테이너를 지정하여 실제 컨테이너 속 화물을 직접 OPEN 하여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사화물과 관련이 없거나 반입이 금지된 물품은 보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운송기간
미국 서부지역의 경우 대부분 LONG BEACH 항을 통해 컨테이너가 반입되고, 중부지역은 LONG BEACH 또는 CHICAGO를 통해 반입되며, 동부지역은 NEW YORK 항을 통해 현지 배달 SERVICE가 제공됩니다.
|
L.A |
CHICAGO |
N.Y. |
포장 후 선적 대기 기간 |
7~10 일 |
7~10 일 |
7~10 일 |
선박 항해 기간 |
13 일 |
18 일 |
27 일 |
통관 소요 기간 |
7 일 |
7 일 |
7 일 |
현지 운송 기간 |
5~10 일 |
5~10 일 |
5~10 일 |
총 예상 소요 기간(평균) |
32~40 일 |
37~45 일 |
46~54 일 |
주의사항
상기 통관 서류는 선박이 도착함과 동시에 미리 세관에 제출되어야 하므로, 고객님께서는 선박 도착 이전에 미리 출국하셔야 하며, 당사 대리점의 안내에 따라 통관서류를 준비하여 신속히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통관 서류를 제때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통관이 지연되거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미국행 화물은 선박 출항 72시간 전에 AMS(미세관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일단 포장일에 여권 및 비자는 당사로 미리 보내주셔야 합니다.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유가증권, 화폐, 금괴, 동식물류, 씨앗류
음식물 또는 주류 : THE BIOTERRORISM ACT OF 2002 발효됨에 따라 반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량의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당사의 매니저와 영업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 :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발송
미국에서 구입한 차량
미국에서 등록, 운행하다 한국으로 반입하였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려보내는 차량은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구입한 차량
DUTY & TAX 발생하며, 차량 검사를 하여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환경청) 와 DOT(TH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교통부)의 검사기준에 합격판정을 받아야 하며, 이에 맞지 않을 경우 차량을 개조해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검사비,개조비,보관비는 고객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차량 통관서류
이사화물 통관서류와 동일
면세통관을 위해서는 미국내 차량등록증(REGISTRATION TITLE) 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구입하신 차량은 미리 당사의 매니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미국 내 세관에 따라서 차량 수입 통관 절차, 기간이 다르므로, 상담시 보내실 지역을 미리 알려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완동물
애완동물의 경우에는 제한이 완화되어 비행 30일 이전 (최대 180일 이후) 광견병 백신 접종 증명서와, 출발 10-15일전 수의사로부터 발급된 건강 증명서를 꼭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애완동물 탁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미국 출국 시 이용하실 항공사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생활정보
전기관련
전압 : 110V
HZ : 60 HZ
TV 수신
한국과 같은 NTSC 방식, 한국산 TV 사용 가능
통관안내
영주권자 (LANDED IMMIGRANT)
- 이민을 목적으로 영주권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이사화물을 면세로 반입하실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 본인 및 가족 여권, 영주권
- 한국 입국해 1년이상 거주후 다시 캐나다로 출국하는 경우 체류증명서류 (출입국사실증명, 전.월세계약서, 고용계약서, 공과금 납부증명, 소득신고 등)
- 캐나다 첫 입국 시 공항 세관에 FORM B4E 를 작성하고, PACKING LIST 를 준비하여 사전에 세관 STAMP 를 받아야 합니다. 사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화물로 간주하여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B4E (영주권자로써 짐을 두번째 받는 경우 해당하며, 첫번째 세관신고 시 세관에서 발행)
시민권자 / 재입국 영주권자 (RETURNING CANADIAN)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돌아오는 경우에도 면세 통관이 가능하며, 전체 이사화물의 VALUE가 USD 10,000 이상의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본인 및 가족 여권, 1년이상 한국 체류 증명 서류(근로계약서, 재학증명서, 주택임대계약서 등)
공항세관에서 작성한 FORM B4F
유학비자, 동반비자, 취업비자 등 (TEMPORARY RESIDENTS)
캐나다에서 1년 이상의 상기 비자를 취득하신 경우, 면세 통관 자격이 주어지며 입국 후 1년 이내에 1회에 한해서 이사화물의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여권, 비자, 공항세관에서 작성한 FORM E29B, 재직증명서(취업비자의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유학비자는 부모의 유학동반비자(VISITOR RECORD), 자녀 유학비자(STUDY PERMIT)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결혼하여 캐나다로 이주하는 고객
캐나다 입국일로부터 3개월 전후로 결혼하는 자로서 사용하던 이사화물과 결혼선물로 받은 일반적인 새 물품도 면세대상으로 통관되며 3개월 이내에 결혼한 사실증명서와 초청배우자의 영주권, 시민권 같은 합법적 신분을 증명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화주는 선박이 도착하기 전 미리 현지에 입국해야 하며, 통관을 위해서는 화주가 직접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세관에 참석해야 합니다. 통관기간은 세관에 서류 제출일로 부터 평균 3-5일 정도 소요됩니다.
운송기간
주요 입항 항구는 VANCOUVER, TORONTO, HALIFAX 등이며, 토론토 컨테이너의 경우 벤쿠버 PORT에서 철도로 운송되므로 벤쿠버 PORT 적체시에는 운송기간이 7-10일정도 지연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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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COUVER |
CALGARY |
TORONTO |
MONTREAL |
HALIFAX |
포장 후 선적 대기 기간 |
7~10 일 |
7~10 일 |
7~10 일 |
7~10 일 |
7~10 일 |
선박 항해 기간 |
13~14일 |
13~14일 |
18 일~19일 |
18 일~19일 |
18 일~19일 |
통관 소요 기간 |
3~5 일 |
3~5 일 |
3~5 일 |
3~5 일 |
3~5 일 |
현지 운송 기간 |
4~7 일 |
10~15 일 |
4~7 일 |
10~15 일 |
15~20 일 |
총 예상 소요 기간(평균) |
27~36 일 |
33~44 일 |
32~40 일 |
38~48 일 |
43~54 일 |
반입금지 및 제한 품목
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으며, 담배, 주류,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차량발송
미주에서 한국으로 반입되었다가 다시 미주로 돌려보내는 차량을 제외하고는 모두 DUTY & TAX, 검사비가 발생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이전 수출증빙 서류 및 ORIGINAL TITLE, 여권, VISA 이며, 통관 자격은 일반 이사화물의 면세 통관 자격과 동일합니다.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미주로 반입되는 모든 차량은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환경청) 와 DOT(TH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교통부)의 검사기준에 합격판정을 받아야 하며, 불합격 판정의 경우 기준에 맞도록 차량 개조를 해야 합니다. 차량 개조, 검사비 등은 모두 화주 부담으로 진행되며, 이에 따르는 세관 창고비 등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애완동물
고객님께서 기르시던 애완동물은 비행기에 동반 탑승하여 운반이 가능합니다.
항공사와 기내 반입여부를 확인하시고, 운송용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 (도착일 기준으로 최소 30일전 최장 1년전)와 출발 10-15일전 수의사로부터 발급된 건강증명서를 준비하시고, 출국 당일 겅항 검역소에서 검역 절차를 밟으신 후 체크인 하시면 됩니다.
생활정보
전기관련
전압 : 110V
HZ : 60 HZ
TV 수신
한국과 같은 NTSC 방식, 한국산 TV 사용 가능
통관안내
외교관의 경우에만 면세 통관이 가능하오며, 취업비자로 이사화물 통관은 가능하나 세금(언더머니)이 부과됩니다.
베트남은 중고 이사화물 제품도 새제품 수입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측정 합니다. 정식으로 통관을 한다면 20FT컨테이너에 U$2500~3000 정도의 세금이 발생하며, DVD, CD, 비디오TAPE, 책등은 장당 1500원정도의 검사비가 나옵니다.
언더머니로 통관할 경우 20FT 컨테이너 기준 U$1000 예상하시면 됩니다.
통관서류
- 여권원본
- 고용된 회사의 LICENCE COPY
- 노동허가서 (WORKING PERMIT)
- 출입국 신고서 ENTRY CARD (ARRIVAL-DEPARTURE DECLARATION) :
베트남 입국시 공항에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셔서 공항 세관에 제출하시면 STAMP 를 찍어줍니다.
- 돌려받은 ENTRY CARD 는 반드시 가지고 계시다나, 차후 이사화물 통관서류 제출시에 함께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입국 당시 작성하지 못하거나, 분실할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하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고객님께서는 화물이 베트남에 도착하기 전 미리 현지에 입국해 계셔야 하며, 당사 대리점의 안내에 따라 통관서류를 준비하여 신속히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통관 서류를 제때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통관이 지연되거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운송기간
통관 기간은 세관에 서류 제출일로부터 4-5일 정도 소요되며, 주요 입항 항구는 HOCHIMINH, HAIPHONG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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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IMINH |
HANOI |
포장 후 선적 대기 기간 |
4~5 일 |
4~5 일 |
선박 항해 기간 |
7~11 일 |
7~11 일 |
통관 소요 기간 |
4~5 일 |
4~5 일 |
현지 운송 기간 |
3~4 일 |
3~4 일 |
총 예상 소요 기간(평균) |
18-25 일 |
18-25 일 |
반입금지 및 제한 품목
반입금지품목
무기류, 총포류,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 포르노 제품 및 음란물, 컬러프린터, 무선 송신기 및 접시형 안테나
반입제한품목
과도한 양의 술은 250%의 높은 관세가 적용됩니다.
텔레비전, 스테레오, 컴퓨터, 라디오, VCR, 녹음기, 자동차, 오토바이, 담배, 술, 식품류는 높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CD, 비디오테입, 카세트테입과 같은 문화적 아이템들은 문화관광부에서 검열을 받아야 하므로, 화주가 직접 HAND CARRY로 가지고 들어오는 편이 권장됩니다. 골동품은 무화부처에 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차량발송
외교관은 면세로 차량을 받입할 수 있으며,
이외의 사람들은 차량 반입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반입이 되더라도 600% 가량이 세율이 적용되므로 선적전에 충분히 검토하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륜차의 경우에는 175CC 이하의 새 제품만 반입 가능합니다.
애완동물
한국에서 키우던 강아지, 고양이, 새와 같은 애완동물은 기내 반입하여 베트남으로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출발 전 애완동물의 건강증명서 혹은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공항 청사 내의 동물검역소에서 검역증을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베트남 도착 시 필요한 서류는 도착 AIRPORT 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동물 검역증은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애완동물을 데리고 가는경우 애완동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도착지 AIRPORT를 가지고 화주가 이용하는 항공사에 미리 문의하여 상의한 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
전기관련
전압 : 220 VT
HZ : HZ : 50HZ
TV 수신
PAL 방식 (TV경우 트랜스 이용)
통관안내
싱가폴에서의 이사화물 수입 통관은 고객님께서 직접 세관참석하지 않고, 현지 사무소에서 화주의 위임을 받아 통관을 진행하게 되며, 통관기간은 세관 서류 제출일로부터 2-3일 입니다.
취업비자, 유학비자, 영주권자, 시민권자 모두 이사화물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화주는 화물이 싱가포르에 도착하기 전 미리 현지에 입국하여야 하며, 현지 입국 후 6개월 이내에 이사화물을 반입하여야 면세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선박이 도착한 후 3일 내에 통관을 완료하여 컨테이너를 반출하여야 하며, 3일이 넘을 경우 보관료가 발생됩니다.
시민권자는 해외에서 1년이상 체류하신 증빙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통관서류
- 여권사본 (PHOTO COPY)
- 노동허가서 (EMPLOYMENT/DEPENDANT PASS) : 노동허가서가 없는 경우에는 5% 정도 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운송기간
운송기간은 선박 스케줄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한국에서 포장한 날로부터 싱가포르 자택까지 배달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약 19-25일 가량 소요됩니다.
|
SINGAPORE |
포장 후 선적 대기 기간 |
7~10 일 |
선박 항해 기간 |
8~9 일 |
통관 소요 기간 |
2~3 일 |
현지 운송 기간 |
2~3 일 |
총 예상 소요 기간(평균) |
19~25 일 |
반입금지 및 제한 품목
반입금지품목
- 음란물, 불온서적, 총포류, 무기류, 폭발성 물질, 위험물, 부식물
반입제한품목
- 담배와 주류은 세금이 반드시 부과되며, 검사를 실시하여 통관을 지연시킬수 있습니다.
- 주류는 종류 및 알코올 함량에 따라 $9.5/L -$30/L 가량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 담배는 $115/KG 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 또한 DVD 및 TAPE는 SENSORSHIP EXAMINATION 을 하기 때문에 많이 가져가면 통관 하는데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차량발송
운전석이 반대인 오른쪽인 관계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애완동물
한국에서 키우던 강아지나 고양이와 같은 애완동물은 싱가포르로 반입이 가능하며, 한국 내 수의사로부터 받은 백신접종증명서와 애완동물의 출신을 증명할 수 있는 품질보증서가 필요합니다. 애완동물 탁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싱가포르 출국 시 이용하는 항공사로 문의하면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전기관련
전압 : 230VT
HZ : 50Hz
통관안내
WORK PERMIT (취업비자), 외교관
- 필요서류 : 스템프가 찍힌 여권사본, PROOF OF RESIDENCE, AUTHORIZATION LETTER(통관위임장)
- 모든 사용하던 이사화물은 면세이며, 사용하지 않은 신제품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 세관원이 새 물품이라고 판단하면 물품 VALUE 의 5%의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 서적, 문학작품, 비디오, cd 등은 세관당국이 검사를 위해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 물건들은 the Ministry of Information 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것에 한해서 release 됩니다.
- 화주는 화물이 아랍에미리트로 도착하기 전 미리 현지에 입국해야 하며 현지 AGENT에 위임장을 제출하면 직접 세관에 참석하지 않아도 통관이 가능합니다.
운송기간
통관은 일반적으로 3~5 일 소요됩니다. (working day 기준)
아랍에미레이트내 전 지역으로 home to home 배송이 가능하며, 주용 입항 항구는 Dubai 이며, 이외에도 Jebel Ali, Abu Dhabi 로도 입항하는 스케쥴이 있습니다.
운송기간은 선박스케줄 및 현지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나며,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포장한 날로부터 30~40일 가량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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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BAI |
JEBEL ALI |
포장 후 선적 대기 기간 |
7~10 일 |
7~10 일 |
선박 항해 기간 |
20~22 일 |
20~22 일 |
통관 소요 기간 |
3~5 일 |
3~5 일 |
현지 운송 기간 |
3~5 일 |
3~5 일 |
총 예상 소요 기간(평균) |
33~42 일 |
33~42 일 |
반입금지 및 제한 품목
아랍에미리트는 이슬람 종교의 원칙을 철저히 따르는 나라이므로 술, 담배, 마약 등이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책, 비디오, 테이프, 서적, 그림을 포함한 모든 성인용품과 반 이슬람 문학, 신문, 간행물, 유인물, 화기, 무기, 화살, 활, 군복, 탄약통, 총알, 유해한 도구, 폭죽, 동물가죽, 박제된 동물, 멸종위기 동물, 뿔, 상아조각, 윤리적, 정치적, 종교적으로 논란이 되는 문학작품, 돼지고기, 크리스마스 트리, 많은 양의 약 등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만약 이런 물품이 탁송 물품 중에 들어가 있는 것을 세관원이 발견한다면 그 물품에 대한 벌금이 부과되고 몰수될 것입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화주 비용 부담으로 재 탁송비, 포장비를 들여서 재수출을 하도록 할 수 도 있습니다.
차량발송
왼쪽핸들 (left-hand drive)의 5년 이하의 차량, 6개월이상 소유한 개인용도로 사용되던 차량만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통관 시 차량등록증 원본, 수출국에서 받는 원본 수출 면장, UAE 운전면허증사본, UAE resident visa가 찍힌 여권을 제출합니다.
세관원은 시장가격, 선적서류, 제조년 등을 통해 차량의 VALUE를 매길 것이며 세관원에 의해 정해진 차량 VALUE의 5%가차량의 관세로 부과 됩니다. 차량관세를 화주가 지불하면 세관에서는 차량통관 증명서 VCC(VEHICLE CLEARANCE CERTIFICATE) 를 발급 합니다. 현지 AGENT에서 이 VCC를 세관에서 받아 AGENT창고로 차량을 가지고 와서 차량을 화주에게 인도해 드릴 것입니다.
애완동물
4개월 미만의 개와 고양이는 반입이 되지 않으며, 건강검진 증명서 원본을 지참하셔야 하며 광견병 등의 질병에 대한 예방백신접종에 대한 원본 서류도 지참하셔야 합니다.
생활정보
전기관련
전압 : 220V
HZ : 50 HZ
통관안내
자격조건 : 1년이상의 취업비자, 체류비자, 외교관비자 소지자
- 통관서류 : 여권, 비자, RESIDENC PERMIT(거류증), 위임장(본인사인 기재)
- 외교관은 명세통관이 가능하며, Diplomat Card(외교관증), 면세승인증명서와 외교관용 통관서류양식을 별도로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인도는 모든 이사화물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세금의 요율은 비자 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비자가 1년 이하(UB)일 경우에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37%의 세금이 부과되며, 1년 이상(TR)일 경우에는 27%의 세금이 부과 됩니다. 아무리 비자 기간이 1년 이상이라도 RESIDENCE PERMIT 이 없으면 UB와 같은 세금을 부과 받게 되므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RESIDENCE PERMIT를 꼭 받아야 합니다.
- 화주는 화물이 인도에 도착하기 전 미리 현지에 입국해야 하며, 현지 입국 후 1개월 안에는 이삿짐 통관을 마쳐야 합니다.
운송기간
통관 기간은 세관에 서류 제출일로부터 3-5일 정도 소요되며, 주요 입항 항구는 NEW DELHI, NHAVA SHEVA, CHENNAI, MUMBAI, CALCUTTA 입니다.
한국에서 포장한 날로부터 인도 자택에서 배달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약 32-41일 정도 소요 됩니다.
인도의 항구는 대부분 혼잡하고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예상운송기간을 초과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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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NNAI |
BANGALORE |
PUNE |
HYDERABAD |
포장 후 선적 대기 기간 |
7~10 일 |
7~10 일 |
7~10 일 |
7~10 일 |
선적 항해 기간 |
20~21 일 |
20~21 일 |
20~21 일 |
20~21 일 |
통관 소요 기간 |
3~4 일 |
3~4 일 |
3~4 일 |
3~4 일 |
현지 운송 기간 |
2~3 일 |
4~5 일 |
4~5 일 |
5~6 일 |
총 예상 소요 기간(평균) |
32~38 일 |
34~40 일 |
34~40 일 |
35~41 일 |
반입금지 및 제한 품목
반입금지품목
총포류, 마약류, 무기류, 음란물
반입제한품목
개인물품에 상업화물을 혼재해서는 안되며, 수입허가서를 발급받아 정식 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류는 금지품목은 아니나, 매우 높은요율 (267%-492%)의 세금이 부과되며, 통관을 지연시킬수 있습니다.
차량발송
핸들위치가 오른쪽 핸들 차량만 수입이 가능하며, 100% 이상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외교관를 제외하고는 차량의 수입허가를 받기를 매우 어려우므로, 차량 발송을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애완동물
강아지나 고양이와 같은 애완동물은 인도 반입이 가능하며, 건강증명서,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백신접종 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수입허가 증명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생활정보
전기관련
전압 : 230VT
HZ : 50Hz
통관안내
외교관
외국인의 경우
면세통관 자격을 받으시려면 12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은 KITAS(거류허가서)와 유효기간이 12개월 이상의 IMTA(Work Permit) 가 필요합니다.
화주는 화물이 도착하기전 미리 입국해야 하며, KITAS/IMTA 를 소지하더라도 기간이 12개월 미만이고, 입국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을 경우에는 무조건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통관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구비되지 않은 채로 통관할 경우 세관에서는 세금을 부과하며, 통관서류의 미흡한 부분에 따라 세금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사화물 통관 시 세관에 직접 입회하지 않으셔도 되며, 현지 파트너에서 화주 위임을 받아 통관을 진행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 국적자의 경우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하신 후 귀국하시는 인도네시아 국적자는 세관 확인 후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운송기간
입항 항구는 JAKARTA이며, 배송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대략 24일~38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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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KARTA |
SURABAYA (자카르타경유) |
포장 후 선적 대기 기간 |
5~7 일 |
10~15 일 |
선박 항해 기간 |
10~12 일 |
10~12 일 |
통관 소요 기간 |
7~8 일 |
7~8 일 |
현지 운송 기간 |
2~3 일 |
2~3 일 |
총 예상 소요 기간(평균) |
24~30 일 |
29~38 일 |
반입금지 및 제한 품목
반입금지품목
- 새제품 (가구,책,옷,신발,가전제품,약품,화장품), 총포류, 마약류, 무기류, 부탄가스 및 폭발물, 음란서적 및 동영상 CD/DVD, 동식물, 술, 담배
반입제한품목
- 당장 소비할 정도의 소량의 식품
- 음향장비/옥돌침대/전문가용 특수물품은 고객이 세관에 직접 입회하여 세관원에게 반입 사유를 설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같은 종류의 전자제품 중복시 세금이 부과됩니다.
차량발송
외교관의 경우에만 면세로 자동차 반입이 가능하며, 외교부로부터 LETTER 와 관세청으로부터 면세수입승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은 면세통관이 불가능하며, 높은 세금(300%)이 발생합니다.
애완동물
애완동물은 인도네시아로 반입이 가능하며, 한국 내 수의사로부터 발급 받은 백신접종증명서와 검역 증명서(HEALTH CERTIFICATE)를 첨부해야 합니다.
생활정보
전기관련
전압 : 127/230VT
HZ : 50Hz
통관안내
취업비자, 유학비자, 가족체류비자, 외교관 비자, 배우자 비자 등 1년 이상의 비자를 소지하신 경우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또한 6개월 이내에 이삿짐에 한해서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시민권자 / 영주권자
6개월 이상 체류하신 후 귀국하시는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경우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외교관
외교관의 신분일 경우에는 주일 한국 영사관에서 간이통관을 진행한 후 일본 현지 사무소로 보내면 통관을 좀 더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관서류
- 비자 소지자 경우 : 여권사본, 비자사본, 출입국 스탬프면 사본, 별송품 신고서 원본
-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경우 : 한국에서 6개월이사 체류 증빙서류와 여권사본
별송품 신고서란?
일본에서 이사화물을 수입통관시 반드시 제출 되어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공항이나 기내에 준비되어 있으며, 승무원에게 별송품신고서 2부를 요청하여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일본도착하여 공항입국 심사 시여권과 함께 제출하여 도장을 받고 1부는 제출하고 1부는 되돌려 받아 당사 사무소에 원본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별송품 신고서가 없더라도 이사화물 수입통관을 할 수는 있지만 작성해야 할 서류가 많아지고 화물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통관일정이 지연되며 일부 과세가 발생 될수도 있습니다.
운송기간
주요 입항 항구는 YOKOHAMA, OSAKA, NAGOYA 등이며, 일본 자택에서 배송 받알 수 있는 기간은 대략 13-28일 가량 소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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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KYO,YOKOHAMA |
OSAKA,NARITA |
FUKUOKA |
포장 후 선적 대기 기간 |
3~5 일 |
3~5 일 |
3~5 일 |
선박 항해 기간 |
3~4 일 |
3~4 일 |
3~4 일 |
통관 소요 기간 |
3~5 일 |
3~5 일 |
3~5 일 |
현지 운송 기간 |
4~5 일 |
8~10 일 |
10~14 일 |
총 예상 소요 기간(평균) |
13~19 일 |
17~24 일 |
19~28 일 |
반입금지 및 제한 품목
반입금지품목
- 동.식물, 박제품, 총포류, 무기류, 마약 및 향정신성 물품, 위조지폐/카드, 음란물, 모조품 등
반입제한품목
- 술(760ML 3병 까지 반입가능), 쌀, 잡곡류는 100KG 미만
차량발송
한국에서 운행하던 차량은 일본으로 탁송할 수는 있지만, 일본 배기가스 규제에 맞도록 수리를 해야 합니다.
이에, 고액의 차량 검사비용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통관이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탁송 보다는 일본 현지에서 구입 할것을 권합니다.
애완동물
애완동물은 기내 반입하여 일본으로 데리고 갈 수 있으며 애완동물의 건강증명서 혹은 광견병 예방접종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공항청사내의 동물검역소에서 검역증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일본에 도착해서 14일 가량의 검역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생활정보
전기관련
전압 : 110 VT
HZ : 60 HZ (TOKYO 만 50 HZ)
TV 수신
한국과 같은 NTSC 방식, 한국산 TV 사용 가능
통관안내
1년 이상의 취업, 유학 비자 소지자 및 외교관은 이사화물을 반입 할수 있으나 외교관을 제외한 모든 이사화물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중국의 경우 비자와 흡사한 거류증이 있으며, 이사화물을 통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류증이 발급되었거나 접수증이 있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통관서류
이사화물 수입 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고용회사(혹은 학교)의 관할 소속 세관에 이사화물의 수입을 신고하고 허가를 받는데, 그것을 관봉이라고 합니다. 관할 세관에 따라서 다르지만, 여권원본, 1년이상의 거류허가증, 취업증(혹은 학생증) 원본이 있어야 하며, 관봉시 원본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화주는 중국에 입국해 계셔야 합니다.
주의사항
중국으로 반입되는 모든 이사화물에 대하여 모두 세금이 부과되며, 같은 물품이더라도 입항 항구와 세관원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책이나 음식물의 경우 지역에 따라 반입가능한 물량이 다릅니다.중국에서의 관봉 및 통관서류, 소요기간, 세관출석 여부, 세금 등 모든 사항은 화주의 회사(혹은 학교)의 소속세관 및 입항 항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니 당사 영업담당자와 사전에 상의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기간
주요 입항 항구는 SHANGHAI, XINGANG, DALIAN, QINGDAO, YANTAI 등이며 배송받을 수 있는 기간은 대략 18-26일 가량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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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JING, TIANJIN |
SHANGHAI |
QINGDAO |
포장 후 선적 대기 기간 |
3~5 일 |
3~5 일 |
3~5 일 |
선박 항해 기간 |
3~4 일 |
3~4 일 |
18 일~19일 |
관봉 및 통관 기간 |
10~14 일 |
7~10일 |
10~14일 |
자택 운송 기간 |
5 일 |
5일 |
5 일 |
총 예상 소요 기간(평균) |
21~28 일 |
18~24 일 |
19~26 일 |
반입금지 및 제한 품목
반입금지품목
- 총포류, 무기류, 마약 , 향정신성 물품, 포르노, 위성수신기, 복사기가 반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 위해, 연태, 청도 지역 : 일반피아노, 그랜드 피아노 반입금지
- 상해 지역 : 그랜드피아노 반입금지
- 대련 지역 : 그랜드 피아노, 골프채, 양문형 냉장고
- LG DIOS 냉장고 중 일부 모델은 리니어압축 방식을 사용하여 생산되었는데, 주파수로 작동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 전압이 같더라도 HZ(주파수)가 다를 경우에는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포장 전 해당 제품의 제조사에 문의 바랍니다.
반입제한품목
- 씨앗류, 잡곡류, 육류(육포, 통조림 포함 ), 건어물(멸치,오징어) 등은 압수될 가능성이 있으며, 책이나 음식물도 각 지역별로 반입이 제한되는 양이 있으며, 주류, 식품은 상해 거류증일 경우에만 반입 가능하며 소량으로 제한 됩니다.
- TV, 양문형 냉장고, 골프채 등은 많은 관세가 발생하며 같은 종류의 물건이 중복되면 상업화물로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차량발송
사용했던 차량은 이사화물로 탁송 할 수는 있으나 외교관을 제외한 차량의 수입허가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SHANGHAI, XINGANG, DALIAN PORT만 개인 차량 수입통관이 가능하며, 왼쪽 핸들, 차내 에어컨이 프레온식이 아닌 5인승 이하의 차량 이어야 합니다.차량의 상세정보(차량명, 제조회사명, 생산연도, 엔진번호, 차대번호, 배기량 등)를 가지고 중국의 해당 세관에 확인을 받은 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세관에서는 차량의 상세정보를 확인 후 중고가격을 임의로 측정하고 중고차량 가격의 70%정도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애완동물
한국에서 키우던 애완동물은 기내 반입하여 중국으로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애완동물의 건강증명서, 백신접종증명서,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공항 청사 내의 동물검역소에서 검역증을 발급을 받우시면 됩니다.
생활정보
전기관련
전압 : 220 VT
HZ : 50 HZ
통관안내
이민, 유학, 주재원
여권(원본)-입국 스탬프 포함, 거주증, CUSTOMS FORM DA304 & PI160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민권자
6개월 간 해외거주 사실을 증명 하면 무관세 통관이 가능합니다.
외교관
외교관의 경우 남아공 주재 대사와 남아공 외교통상부의확인을 받은 DIPLOMATIC CLEARANCE CERTIFICATE (외교관면세승인신청서)와 물품리스트로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최소 10일 전에 현지에 도착하여 통관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사화물 통관 시 세관에 직접 참석할 필요는 없으며, 아넥스 현지사무소에서 화주의 위임을 받아 통관을 진행하게 됩니다.
화주가 배 도착 당시 통관서류를 구비하지 못할 경우 신고 금액의 50%의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남아공의 경우 DEMURRAGE와 DETENTION등 보세창고 비용이 비싼 관계로 최대한 일찍 현지에 입국하여 통관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고객님께서는 최소한 통관 10일전에 남아공 현지에 입국 하셔야 합니다.
남아공의 경우 컨테이너 demurrage 와 detention 및 보세창고료 등 기타 제반 비용이 높은 나라입니다.
이에 고객님께서는 통관이 지연됨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일찍 현지에 입국하셔서 통관서류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기간
통관기간은 세관에 서류 제출 일로부터 5~7일이 소요되며, 남아프리카공화국내 전 지역으로 home to home 배송이 가능하며, 주용 입항 항구는 Durban, Cape town 이며, 이외에도 Johannesburg, Pretoria 로도 입항하는 스케쥴이 있습니다.
운송기간은 선박스케줄 및 현지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나며,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포장한 날로부터 45~65일 가량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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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BAN |
JOHANNESBURG |
PRETORIA |
YOHANESBURG |
포장 후 선적 대기 기간 |
7~10 일 |
7~10 일 |
7~10 일 |
7~10 일 |
선박 항해 기간 |
30~36 일 |
32~38 일 |
28~32 일 |
28~32 일 |
통관 소요 기간 |
5~7 일 |
5~7 일 |
5~7 일 |
5~7 일 |
자택 운송 기간 |
5~10 일 |
5~10 일 |
10~15 일 |
10~15 일 |
총 예상 소요 기간(평균) |
47~63 일 |
49~65 일 |
48~64 일 |
48~64 일 |
반입금지 및 제한 품목
- 마약 및 약물, 음란서적, 잡지, 무전기, 보호동물의 가죽,깃털, 상아
- 식물 : 식물위생검역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총기류 : 사전에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South African Police Firearm Registrar Certificate SAP312)
- 술은 외교통상부에서 수입 허가서를 받아야 하며, DUTY와 TAX를 지불해야 합니다.
차량발송
왼쪽핸들차량 (left-hand drive) 은 수입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영주권자의 경우만 차량 발송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차량 구입 금액의 50%를 영주권을 받을 때 까지 세관에 보증금으로 내야 합니다. 수입 승인장 (PRETORIA 의 산업통상부, 수출입 관리소에서 발급 받음)과 위임장(남아공 표준협회에 신청), 구입영수증, 보험증서, 자동차 등록증 등을 배 도착 전에 세관에 제출 해야 합니다.
단, 1년 이상 사용한 차여야 하며, 반입 후 2년간 판매 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 10%의 외화 변동율을 더하여 차량가격을 책정 X 14% VAT가 발생합니다.
- RETURNING RESIDENCE 의 경우, 일정기간 거주하고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FULL DUTY & TAX 가 부과됩니다.
- 외교관은 이삿짐 통관서류와 마찬가지로 DIPLOMATIC CERTIFICATE FOR CAR를 받아야 합니다.
애완동물
건강 검진 증명서와 광견병 등의 예방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여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생활정보
전기관련
전압 : 220~250V
HZ : 50 HZ
통관안내
학생비자, 투자비자, 주재원, 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모든 비자가 통관가능하나 비자 기간이 1년 이상 이여야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규 발급받은 지 3개월 이내에 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면세 및 통관 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관자격이 되지 않는 분은 짐의 양에 따라 세금이 측정 됩니다.
투자비자
투자청에서 면세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재무성에서 다시 승인을 받아 세관에서 통관합니다.
은퇴비자
은퇴청에서 먼저 승인을 받고 다음 재무성에서 승인을 받은 후 세관에서 통관합니다. 비자를 발급 받은 지 90일 이내, 한국에서 필리핀 입국한지 90일 이내의 조건이 충족되고 통관 시 여권원본과 은퇴비자 아이디카드가 필요합니다.
외교관
외무성에서 먼저 면세 승인 취득 후, 재무성으로 넘어가 다시 면세 승인을 받고 세관에서 통관합니다.
취업비자 & PEZA 비자
수출자유지역에 근무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영문으로 된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통관 시점에 비자 받은 지 90일 이내, 필리핀 입국한 지 90일 이내, ACR (외국인등록증), 여권원본이 있어야 합니다.
통관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구비되지 않은 채로 통관할 경우에는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세금은 화주가 가져가는 물품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화주는 화물이 필리핀에 도착하기 전 미리 현지에 입국해야 하며, 현지 입국 후 6개월이내에는 화물이 도착해야 합니다. 이사화물 통관 시 세관에 직접 참석할 필요는 없으며, 아넥스의 현지 사무소에서 화주의 위임을 받아 통관을 진행하게 됩니다. 통관 기간은 세관에 서류 제출일로부터 4-5일 정도 소요됩니다.
필리핀 국적자
해외에서 1년이상 체류하신 후 귀국하시는 필리핀 국적자는 본적지 세관 확인 후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통관상의 특징
통관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구비되지 않은 채 통관을 할 경우 세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세금은 물품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운송기간
운송기간은 선박 스케줄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한국에서 포장한 날로부터 필리핀 MANILA기준, 자택에서 배달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대략 18-21일 가량 소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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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ILA |
포장 후 선적 대기 기간 |
7일 |
선박 항해 기간 |
4~5 일 |
통관 소요 기간 |
4~5 일 |
자택 운송 기간 |
4~5 일 |
총 예상 소요 기간(평균) |
19~22 일 |
반입금지 및 제한 품목
음식물과 술은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새가구나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별도의 세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차량발송
모든 차량은 수입 금지 품목입니다.
애완동물
애완동물은 필리핀으로 데리고 가실 수 없습니다.
생활정보
전기관련
전압 : 220V
HZ : 50 HZ
통관안내
취업, 유학, 영주권자, 시민권자, 외교관의 경우 해외에서 1년이상 거주하며, 최소 6개월 이상 사용한 물건에 대해서는 면세통관이 가능하십니다.
시민권자의 경우 1년이상 거주사신 사실을 증명 할수 있는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화물이 독일에 도착하기 전 미리 입국하여 관할 관청에 거주증을 발급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며, 독일 입국 후 1낸 이내에 통관하셔야 합니다. 수입통관된 이사화물은 1년동안 양도나 판매 할수 없습니다.
이사화물 통관 시 세관에 직접 입회하지 않으셔도 되며, 현지 파트너에서 화주 위임을 받아 통관을 진행하게 됩니다.
통관 서류
여권사본, 거주지등록증사본(3개월이내 발급), 고용계약서 / 재직증명서, 세관신고서, 외교관증명서(외교관일 경우)
운송기간
주요 입항 항구는 HAMBURG 이며, 운송기간은 선박스케줄 및 현지사정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포장한 날로부터 45~56일 가량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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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BURG |
포장 후 선적 대기 기간 |
7~10 일 |
선박 항해 기간 |
30~36 일 |
통관 소요 기간 |
4~5 일 |
자택 운송 기간 |
4~5 일 |
총 예상 소요 기간(평균) |
45~56 일 |
반입금지 및 제한 품목
총기류, 마약류, 씨앗, 동식물, 술, 담배, 의약품, 총포 도검 및 기타 화기 화약류, 음란서적 등
차량발송
6개월이상 사용한 자동차에 한하여 수입통관이 가능하며, 이사화물 통관 서류 외에 자동차말소증명서, 차량구입 명세서 등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개월 사용 미만 차량은 10% DUTY 와 19% VAT 가 부과되며, 수입 통관 이후 차량 검사는 차량등록소에 의해 이루어 지며 그 이후 title 이 발급이 됩니다.
애완동물
마이크로칩이 착용되어있는 애완동물은 기내 반입하여 독일로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증명서, 예방접종 증명서 원본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애완동물을 데리고 가는 경우에는 애완동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항공사에 문의하여 상의한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
전기관련
전압 : 220V
HZ : 50 HZ
통관안내
위임장(다베렌노스치)위임장 공증 원본 1부, 공증 사본 2부(직인 포함) : 공증소(노타리우스)공증소에 가셔서 본인 확인을 하신 후 원본 1부와 사본 2부를 만들어 주셔야 하며, 사본 2부도 꼭 공증소 에서 직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러시아는 외교관을 제외한 모든 이사화물에 관세가 부과됩니다. (대략 4유로/KG)
이사화물 관세는 화물이 Moscow terminal 에 도착 하기 전에 지불이 되어야 합니다.
통관 시 세관에 직접 참석할 필요는 없으나 해당지역에 체류해 있어야 합니다. 현지AGENT에서 고객님의 서류를 위임을 받아 통관을 진행하게 됩니다.
고객님의 통관 요건이 미흡시에 과세 적용이 되니, 이사화물을 보내시기 전 아넥스 영업 담당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관서류
여권사본, 비자사본(잔여기간 3개월이상), 노동허가증, 거주지 등록증, 위임장(노어공증), MIGRATION CARD(이주카드)
외교관: 외교관 증명서, 외교관 면세승인 신청서 추가 제출
시민권자 : 노동 계약서
운송기간
주요 입항 항구는 VLADIVOSTOK 이며, 러시아 운송 루트 특성상 시베리아 횡단 열차 TSR 을 이용하게 됩니다.
운송기간은 MOSCOW 기준 한국에서 포장한 날로부터 43~60일 가량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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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COW |
포장 후 선적 대기 기간 |
7~10 일 |
선박 항해 기간 |
3 일 |
철도 운송 기간 |
25~35 일 |
통관 소요 기간 |
5~7 일 |
자택 운송 기간 |
3~5 일 |
총 예상 소요 기간(평균) |
43~60 일 |
반입금지 및 제한 품목
- 신제품(1년미만), 무기류, 마약류, 유독 화학용품, 방사성 물품, 반 러시아정부에 대한 사진이나 안쇄물, 음식물, 과일, 야채, GPS장비, 연무질, 다량의 술, 의약품 등
- 냉장고(프레온이 있기 때문에 원칙상은 통관이 안됨), 통관시 악기류는 제작회사, 모델번호, 악기 사진등이 필요
- 전자제품과 운동기구는 회사명, 모델번호, 모델명이 필요함
차량발송
외교관을 제외한 경우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는 차량 구입 금액과 사용 연수에 따라 DUTY와 TAX가 발생합니다.
필요서류는 자동차등록증, 구입영수증, TRANSIT NUMBER, TECHNICAL CARD, 여권, 비자, 거주증, 고용 계약서 등의 세관 제출 서류를 미리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애완동물
애완동물은 기내 반입하여 일본으로 데리고 갈 수 있으며, 애완동물 여권, 애완동물 건강증명서, 예방백신 접종증명서
(입국 1개월 이내발급 된것), 애완동물 주인의 여권사본, 비자사본, 러시아 거주증, 위임장(러시아공증필)이 필요합니다.
생활정보
전기관련
전압 : 220V
HZ : 50 HZ
통관안내
여행비자가 아닌 6개월 이상의 장기체류가 허가된 단기비자 소지자,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은 비자 관계없이 면세통관이 가능하며, C3 FORM은 화주가 직접 작성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우편발송 또는 당사 AGENT 사무실로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 통관 시 세관에 직접 참석할 필요는 없으며 현지AGENT에서 고객님의 서류를 위임을 받아 통관을 진행하게 됩니다. 고객님께서는 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입국하셔야 하며, 도착지 주소 및 연락처, 가족사항 등의 정확한 정보를 제출해 주셔야 통관이 승인됩니다.
세관통관은 보통 서류심사로 진행되고 있으며, 무작위적으로 컨테이너 OPEN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통관서류
여권사본, 비자사본, 주택구입 또는 임대계약서, C3 FORM(면세승인 신청서), 노동허가서(WORK PERMIT/ 취업비자일 경우)
운송기간
주요 입항 항구는 FELIXSTOWE, SOUTHAMPTON, THAMESPORT 이며, 운송기간은 선박스케줄 및 현지사정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포장한 날로부터 배달 받으실 수 있는 기간은 약 45~63일 가량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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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DON |
MANCHESTER |
BIRMINGHAM |
포장 후 선적 대기 기간 |
7~10 일 |
7~10 일 |
7~10 일 |
선박 항해 기간 |
30~38 일 |
30~38 일 |
30~38 일 |
통관 소요 기간 |
4~5 일 |
4~5 일 |
4~5 일 |
자택 운송 기간 |
5~10 일 |
5~10 일 |
5~10 일 |
총 예상 소요 기간(평균) |
45~60 일 |
45~63 일 |
46~63 일 |
반입금지 및 제한 품목
- 동.식물, 박제품, 총기류, 마약 및 향정신성 약품, 담배, 주류, 식품류, 쌀, 잡곡, 유제품류, 육류, 음란 동영상 및 서적 등
차량발송
6개월 이상 개인 소유의 차량인 경우 경우 유학, 이민, 주재원비자를 소지한 고객님은 면세통관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차량 등록증 (영문으로 번역된 자동차 등록증을 주영한국 대사관에서 확인), 본인 보험(본인이 6개월 이상 소유 증명), C104A FORM (차량수입 목적, 체류기간 후 다시 재 반출여부 작성), 1년이상 거주증명서 입니다. 세관 통관 후 자동차 정비 검사를 받기 위해 세관에서 차고까지 시운전을 허락하는데 반드시 보험을 가입하셔야 하며 등록 기간 동안의 컨테이너 사용료와 Demurrage Charge는 발생될 수 있습니다.
수입 통관 후 1년 이내에 차량을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애완동물
영국의 경우 애완동물 반입을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유럽 다른 지역과는 달리 보호자가 동반해서 입국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기 때문에 영국 입국 검역시에 반드시 카고 화물로 혼자 보내져야 합니다.
또한 사전 수입허가를 요하며, 반입 후 동물검역소에서 6개월간 검역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생활정보
전기관련
전압 : 240VT
HZ : 50Hz
통관안내
영주권자 : 영주권을 소지하신 분은 5년이내에 여러 번 통관이 가능합니다. 5년 이후에는 한국에서 21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면세통관 자격이 주어집니다.
시민권자 : 6개월 간 해외거주 사실을 증명 하면 무관세 통관이 가능합니다.
외교관 : 외교관의 경우 남아공 주재 대사와 남아공 외교통상부의확인을 받은 DIPLOMATIC CLEARANCE CERTIFICATE (외교관면세승인신청서)와 물품리스트로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최소 10일 전에 현지에 도착하여 통관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사화물 통관 시 세관에 직접 참석할 필요는 없으며, 아넥스 현지사무소에서 화주의 위임을 받아 통관을 진행하게 됩니다.
화주가 배 도착 당시 통관서류를 구비하지 못할 경우 신고 금액의 50%의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남아공의 경우 DEMURRAGE와 DETENTION등 보세창고 비용이 비싼 관계로 최대한 일찍 현지에 입국하여 통관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통관서류
여권사본(사진면, STAMP면), 비자사본, 통관신고서
주의사항
통관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구비 되지 않은 채로 통관할 경우 이거나 새물건을 반입한 경우에는 VALUE의 20-25%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가 되며, 고객님께서는 화물이 뉴질랜드에 도착하기 전 미리 현지에 미리 입국해 계셔야 합니다.
이사화물 통관 시 세관에 직접 입회하지 않으셔도 되며, 현지 파트너에서 화주 위임을 받아 통관을 진행하게 됩니다.
농수산청 MAF 검역
뉴질랜드는 고유의 생태계에 대한 관리가 철저한 나라로 통관중에 MAF 검사를 100% 실시하고 있습니다.
MAF 검역대상은 음식물, 주방용품, 냉장고, 김치냉장고, 야외용품 등 이며, 품목 수량에 따라 검역비가 측정됩니다.
운송기간
주요 입항 항구는 AUCKLAND, LYTTELTON, 등이며, 운송기간은 선박스케줄 및 현지사정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포장한 날로부터 배달 받으실 수 있는 기간은 약 32~48일 가량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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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CKLAND |
WELLINGTON |
CHRISTCHURCH |
포장 후 선적 대기 기간 |
7~10 일 |
7~10 일 |
7~10 일 |
선박 항해 기간 |
18~20 일 |
23~27 일 |
25~28 일 |
통관 소요 기간 |
5~7 일 |
5~7 일 |
5~7 일 |
자택 운송 기간 |
2~3 일 |
3 일 |
3 일 |
총 예상 소요 기간(평균) |
32~40 일 |
38~47 일 |
40~48 일 |
반입금지 및 제한 품목
반입금지품목
- 무기류, 총포 및 도검, 마약류, 화학류, 불법 서적 및 영상물, 문화재, 음용, 섭취 할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의약품, 씨앗, 꿀, 녹용, 과일, 햄, 유제품류(치즈, 마요네즈 등), 곰탕(포장지에 고기뼈 사진이 있을 경우) 등
반입제한품목
- 흙이나 먼지등이 묻어있는 골프채, 자전거, 낚시용품, 텐트, 인라인 스케이트, 돗자리 등의 물건
- 주류 및 담배(소량은 반입은 가능하나, 세금이 부과되며 검사가 까다롭고 종류, 수량, 구입가격등의 상세정보가 필요함)
- 새 가전제품(세금 부과, VALUE 20~25%)
차량발송
전 차량 탁송 가능하지만, 발송 전 사전에 차량의 차대번호로 수입 통관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12.5% 의 GST(GOOD & SERVICE TAX, 상품서비스세) 가 부과되며, 이외에 별도의 검사 비용 및 부대 비용이 발생합니다.
애완동물
뉴질랜드의 경우 애완동물 반입을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보호자가 동반해서 입국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기 때문에 카고 화물로 혼자 보내져야 합니다. 애완동물에 대해서도 GST(GOOD & SERVICE TAX, 상품서비스세)와 거래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수입동물 승인서도 받아야 합니다.
마이크로칩 이식, 광견병 백신 접종 후 수입허가서를 취득하여 뉴질랜드 입국후에도 각종 검사를 실시하고, 입국 후 계류장에서 10일이상 보호 관찰 후 인도됩니다.
애완동물을 데리고 가는 경우에는 애완동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항공사에 문의하여 상의한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
전기관련
전압 : 230 VT
HZ : 50HZ
통관안내
- 학생/연수비자(1년이하) : 세관법상 면세통관이 불가하나 3CBM 미만의 소량화물의 경우에는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 취업비자(1년이상) : 비자 잔류기간이 입항일로 부터 1년 이상 남아 있을 경우 면세통관 자격이 주어집니다.
- 영주권자/시민권자 : 화물의 물량에 따라 최소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면세 통관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자는 영주권을 받은지 1년이내에 물건을 보내야 하며, 1년이 지난 후 물건을 보낼 경우 사유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영주권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최초 반입되는 화물은 입/출국 내역이 필요합니다.
- 외교관 : 면세승인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통관서류
여권사본(사진면, 스탬프면), 비자사본, 세관신고서류(Unaccompanied Personal effect statement)
주의사항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 약 25%정도의 세금및 GST(GOOD & SERVICE TAX, 부가가치세) 가 부과가 되며 화물이 현지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입국하셔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늦게 입국하게 되면 현지 보세창고에 물건을 보관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관비용이 발생합니다.)
호주로 들어오는 모든 이사화물은 AQIS (AUST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 라고 해서 검역걸차를 거치게 되는데 1차 혹은 2차에 걸처 컨테이너 검사를 100% 실시합니다. 1차로 X-RAY 투시검사를 실시하고 랜덤으로 컨테이너를 선별하여 2차 직접 검사가 진행하며, 통관기간은 평균 7일에서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검역시 가장 관심있게 검사하는 품목은 식품이나 흙이 묻어있을 수 있는 신발이나, 골프채, 자전거, 야외용품 등 입니다.
이사화물 통관 시 세관에 직접 참석할 필요는 없으며, 아넥스 현지사무소에서 화주의 위임을 받아 통관을 진행하게 됩니다.
운송기간
주요 입항 항구는 SYDNEY, MELBOURNE, BRISBANE, ADELAIDE 등이며, 운송기간은 선박스케줄 및 현지사정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포장한 날로부터 배달 받으실 수 있는 기간은 약 35~62일 가량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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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DNEY |
MELBOURNE |
BRISBANE |
포장 후 선적 대기 기간 |
7~10 일 |
10~14 일 |
10~14 일 |
선박 항해 기간 |
18~20일 |
15~20 일 |
20~22 일 |
통관 소요 기간 |
3~5 일 |
3~5 일 |
3~5 일 |
자택 운송 기간 |
7~10 일 |
7~10 일 |
14~21 일 |
총 예상 소요 기간(평균) |
35~45 일 |
35~49 일 |
47~62 일 |
반입금지 및 제한 품목
반입금지품목
- 무기류, 총포류, 도검, 마약류. 화학류
- 음식물 : 분유 및 유가공 제품. 씨앗, 콩, 잡곡류, 육류성분의 제품, 라면&카레 등(영문으로 첨가물 표시가 되어있으면 통관가능), 고추장&된장 등(공장에서 제조한 것은 통관가능)
반입제한품목
- 검역대상 : 신발,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등은 100% 검역 대상이며 흙이 묻어있으면 안됨
- 관세품목 : 술, 담배, 1년 미만의 사용제품(보통 관세5%, 부가가치세(GST) 10% 부과함)
- 김치냉장고의 경우 1년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통관이 불가능함.(가스와 컴프레셔의 이유로 통관을 못함)
- 냉장고, 김치냉장고 등 LG제품중 리니어 컴프레셔 방식의 제품은 작동이 안되는 모델도 있으므로 사전에 서비스센터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차량발송
국내 자동차의 경우 호주로의 이사화물로써 차량반입은 가능하지만 미리 호주 내 기관에서 수입승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차량수입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우핸들을 사용하는 호주 내 자동차 규정에 따라 개조가 필요하며, 통관 시 세금이 많이 부과됩니다. 또한 호주의 환경 보호법의 하나로 CFC 냉매제로 충전된 에어컨을 가진 차량 수입이 금지되어 냉매제 교체 시 비용 약 AUD1,000-이상 소요되어 (23~28%정도, 2~3,000$, 검역비용 1000$) 차량을 가지고 가는 것 보다 현지에서 구입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애완동물
호주는 광견병 미발생국가라 애완동물을 데리고 가기에 매우 까다로운 국가 중 하나입니다.
보호자가 동반해서 입국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기 때문에 카고 화물로 혼자 보내져야 하며. 한국에서 호주로 애완동물을 데리고 가려면 6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이 소요됩니다.
준비사항은 마이크로칩을 이식해야 하며 광견병 예방접종 및 종합 백신 접종을 하여야 합니다.
1개월 후 광견병 항체가 검사를 실시한 후 채혈일로 부터 180일을 대기하여 검사의 결과가 나오면 수입허가증 발급과 계류장 예약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질병검사 및 내외부 기생충 치료를 마친 후 국내 검역을 마친 후 출국을 할 수 있습니다. 입국 후에는 계류장에서 10일 이상 보호 관찰 후 보호자에게 인도 됩니다.
애완동물을 데리고 가는 경우에는 애완동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항공사에 문의하여 상의한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
전기관련
전압 : 240 VT
HZ : 50HZ
통관안내
브라질 통관자격은 외국에서 1년이상 거주한 브라질시민/영주권자, TEMPORARY VISA, PERMANENT VISA 를 소지한 외국인, 외교관은 이사화물 통관이 가능합니다.
통관서류
1. 외국인
브라질에 있는 회사와 고용계약이 되어 있고, VISA 를 승인 받은 후 화물을 반입하여야 하며, VISA 승인 전에는 세금을 지불 하더라도 이사화물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 신분증 (IDENTIFICATION CARD)
- CPF CARD (세금납세자 번호)
CPF CARD 란 한국의 주민번호나 미국의 사회보장번호와 같은 세금등록 번호의 일종이며, 각종 고가품 구입, 은행구좌열기, 핸드폰 개통 등을 위해 필요로 합니다.
- 현재 브라질 거주 증명서
- 여권사본(빈페이지를 포함한 모든 페이지 복사본)
- 비행기 티켓
- 위임장(임시비자나 워크비자일 경우)
임시비자나 워크비자일 경우 보조금(Guarantee Bond)과 추가 서류가 필요하며 화물이 브라질 도착하기 전 7일전에 수령해야 합니다.
시민권자/영주권자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증빙이 있어야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 신분증 (IDENTIFICATION CARD)
- CPF CARD (세금납세자 번호)
- 현재 브라질 거주 증명서
- 해외 거주 증명서 (브라질 영사관에서 발급)
- 비행기 티켓
외교관
외교관 및 UN 과 같은 국제기구 근무 직원은 이사화물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 신분증 (IDENTIFICATION CARD)
- CPF CARD (세금납세자 번호)
- 여권사본
- 주택 계약서 C34 (브라질 거주 증명서)
- 비행기 티켓
- 브라질 외교부(BRAZILIAN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에서 발행된 DIPLOMATIC FRANCHISE)
주의사항
화주는 통관전에 미리 입국을 하셔야 하며, 입국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삿짐이 반드시 도착해야 합니다.
또한 6개월 이내에 브라질로 반드시 이삿짐이 도착해야 합니다. 통관은 보통 서류심사로 진행되게 되며 세관에서 랜덤으로 컨테이너 직접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검사가 걸릴 경우 검사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포르투갈어로 작성하셔서 공증 받으셔야 하며, 선적서류인 패킹리스트도 포르투갈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B/L 상의 BODY부분에 HS CODE는 9797로 표기하며, 현지 파트너 CNJP 번호(사업자등록증) 표기도 되어야 합니다.
운송기간
주요 입항 항구는 SANTOS, RIO DE JANEIRO, SEPETIBA 등이며, 운송기간은 선박스케줄 및 현지사정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포장한 날로부터 배달 받으실 수 있는 기간은 약 61~74일 가량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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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O PAULO |
포장 후 선적 대기 기간 |
7~10 일 |
선박 항해 기간 |
34~37 일 |
통관 소요 기간 |
15~20 일 |
자택 운송 기간 |
5~7 일 |
총 예상 소요 기간(평균) |
61~74 일 |
반입금지 및 제한 품목
반입금지품목
- 무기류, 총포류,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동물, 식물류
반입제한품목
- 식품, 담배, 주류, 음료, 화장품 등은 비록 금지품목은 아니지만, 세관에서 소비재로 간주하여 수입관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물품폐기 비용이나 벌금이 적용될 수도 있으니 발송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차량발송
자동차, 오토바이 반입이 불가능하며, 외교관 국제기구 근무자일 경우에만 차량반입이 허용됩니다.
애완동물
고객님께서 기르시던 5KG 미만의 애완동물은 동반 탑승하여 운반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수의사로부터 발급 받은 건강 증명서(수의사의 CRVM STAMP 번호가 표기 되어야 합니다.)와 백신 접종 증명서(광견병 주사는 30일 이전에 접종해야 함), 국제 동물위생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생활정보
전기관련
전압 : 110 VT (RIO DE JANEIRO, SAO PAULO), 127 VT (MANAUS), 220 VT (BRASILIA)
HZ : 60HZ
통관안내
외국인 또는 멕시코인이 해외에서 거주하며 최소 6개월 이상 사용했던 개인용품, 가구, 생활용품 등은 이사화물로 반입이 가능하며 면세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수입 통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MEXICO 비자(RESIDENTE TEMPORAL) 가 꼭 필요하며, 멕시코 비자가 없을 경우 수입 통관이 불가능 합니다.
시민권자 : 6개월 간 해외거주 사실을 증명 하면 무관세 통관이 가능합니다.
외교관 : 외교관의 경우 남아공 주재 대사와 남아공 외교통상부의확인을 받은 DIPLOMATIC CLEARANCE CERTIFICATE (외교관면세승인신청서)와 물품리스트로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RESIDENTE TEMPORAL 란?
2012년 11월 9일부터 개정 이민법에 의거하여 RESIDENTE TEMPORAL 명칭으로 된 디지털카드 형태의 비자로 발급됩니다. 멕시코에서 수입통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RESIDENTE TEMPORAL
명칭으로 된 디지털 카드 형태의 비자가 꼭 필요하며 이 카드 형태의 비자가 있으면
화물비자(CERTIFICADO A LISTA DE MENAJE DE CASA)
없이 수입 통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주한 멕시코 대사관에서 받으시는 여권상에 표기된 단기 비자(RESIDENCIA TEMPORAL)와
화물비자(CERTIFICADO A LISTA DE MENAJE DE CASA)로는 수입통관 진행할 수 없습니다.
비자 발급까지는 신청 후 약 한달에서 두달 정도 소요됩니다.
통관서류
1. 외국인
- 여권사본
- RESIDENTE TEMPORAL
목적에 맞는 비자를 주재 멕시코 대사관에서 발급 받아서, 이북 후 멕시코에 소재한 이민청에 DIGI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비자가 있어야 수입통관을 진행이 가능합니다.
2. 시민권 / 영주권자
- FM1(이민권자-IMMIGRADO) 또는 FM2(영주권자 – IMMIGRANTE)
- VISA DE MENAJE DE CASE (화물비자) 원본
- 한국 주재 멕시코 대사관에 신청하셔서 발급 받으시고, 자격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 대사관에 문의 바랍니다.
- C.U.R.P (멕시코 주민등록번호)
주의사항
컨테이너가 멕시코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고객께서 현지에 입국해 계셔야 하며, 통관 서류가 미비할 시에는 통관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현지 항구 도착후 5일이 경과 시에는 세관 창고료 및 선사 컨테이너 비용이 발생됩니다.
세관에서 이사화물 통관전에 100% 사전 전수검사(INSPECTION)를 실시하여, 전체화물을 검사하게 됩니다.
반입금지 화물이 발견될 경우, 통관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압수 및 높은 금액의 벌금이 적용되오니 반입금지 품목이 적재되지 않도록 이사화물 준비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송기간
주요 입항 항구는 MANZANILLO 이며, 운송기간은 선박스케줄 및 현지사정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포장한 날로부터 배달 받으실 수 있는 기간은 약 27~37일 가량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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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XICO CITY |
포장 후 선적 대기 기간 |
4~7 일 |
선박 항해 기간 |
14~18 일 |
통관 소요 기간 |
5~7 일 |
자택 운송 기간 |
4~5 일 |
총 예상 소요 기간(평균) |
27~37 일 |
반입금지 및 제한 품목
멕시코 세관에서 이주화물은 통관전 전수검사를 시행하여 모든 화물을 검사하게 됩니다. 이주화물은 과세가 발생하지 않은 개인 특수 화물로, 반입금지품목이 적재되어 적발될 경우, 통관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압수, 폐기, 쉽백 시킬 수 있습니다. 포장 작업 시 반입금지 품목(음식물, 의약품, 주류, 새물건-치약, 칫솔, 비누, 세제 등을 비롯한 생활용품 포함, 총기류, 불온서적)을 절대 싣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전수검사 시 화물의 분실이나 파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명품시계, 가방, 금, 은, 보석, 지갑, 선글라스, 만년필, 카메라, 노트북, 외장하드 등 은 꼭 HAND CARRY 부탁드립니다.
하기에 언급하여 드릴 반입금지 화물에 대해서는 100% 포장 자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음식물 (식품)
- 사람이 섭취하거나 음용 할 수 있는 모든 먹거리, 동 먹거리를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향신료 및 조미료
- 진공 포장식품(진공포장이 된 모든 식품(라면, 국수 & 기타 건조 반찬거리, 캔 제품 등의 완제품포함)
- 가공이 된 모든 식품(반찬거리, 오징어, 기타 건어물)
- 모든 농산물과, 수산물
- 그 밖의 음식물 조리에 필요한 모든 향신료
- 일반 과자류 및 사탕류
- 술
- 기타 상기 나열되지는 않았으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먹거리
2. 의약품 (의료기기 포함)
- 사람이 음용 하거나 섭취 또는 외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의약품(일반 의약품, 파스, 연고, 크림, 붕대, 반창고, 일반 가정 상비약 등)
참고로 가정에서 소지를 하고 있는 응급 구급함의 경우 의약품이 들어있지 않은 빈 케이스만 가능
- 건강 보조식품 역시 멕시코에서는 의약품으로 간주(인삼제품, 한방 약재류, 비타민 제재 등)
- 의약 부외 품(실제 의약품으로는 분류가 되지 않았으나 음용, 섭취 또는 외용 할 수 있는 모든 의약품 일체)
- 사람에게 사용이 되는 모든 종류의 의료기기(주사기, 치료용 의료기기, 부항기 등)
3. 새 물건 (한번도 쓰지 않은 물건도 새 물건으로 간주)
- 일반 가구(옷장, 책장, 장식장 등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가구제품)
- 일반 가정 생필품(화장지, 비누, 샴푸, 세탁용 가루비누,주방 생필품 등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생필품)
- 일반 전자제품(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전자제품)
전자제품의 경우 새 포장을 해체하였다 하더라도 전기 콘센트에 꽂아 사용을 한 흔적이 전혀 없는 제품(콘센트에 한번이라도 꽂아 사용을 했던 제품은 접지부분이 전기와의 마찰로 인하여 검게 그을려 있거나 하여 눈에 식별이 가능함)
- 기타 나열되지는 않았으나 세관에서 판단할 때 새 물건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모든 제품 및 물건
그 밖의 총포 도검, 기타 화기 화학류, 불법 불온서적 및 영상물, 문화재, 고가의 골동품 및 미술품
상기 언급하여 드린 화물 중 단 한가지라도 이주화물과 혼적이 되어 있는 경우 정상적인 스케줄에 따라 통관진행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통관 지연은 물론 반입금지화물 압수 및 많은 벌금이 부과되며 이러한 일련의 절차로 인하여, 추가비용(DEMURRAGE, STORAGE, PORT EXTRA CHARGE 등)이 발생 됩니다.
차량발송
한국에서 운행하시던 차량은 잠정적으로 차량 반입은 가능합니다.
(TEMPORARY IMPORTATION) 반드시 MANZANILLO 세관에 직접 출석하시어 차량 수입에 대한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한시적 수입이기 때문에 매년 차량 운행 허가를 받으셔야 하고, 현지에서 판매가 불가능하며, 귀국하실 때 그대로 한국으로 가지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잠정수입의 경우, MEXICO 국방은행(BANJERCITO라고 함)의 수입 허가 승인이 나야만 수입할 수 있는데, 허가를 내 주기 위해 컨테이너를 OPEN 하여 세관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수입 차량은 MEXICO 국방은행(BANJERCITO) 에 검사 비용을 지불 후, 다시 접수 & 승인을 받고 수입 허가서를 득한 후 수입 통관을 진행합니다.
차량 수입으로 인한 세관 출석 시 필요 서류
- 여권 원본
- FM3 비자 원본
- 고객님 명의 PURCHASE INVOICE 원본
- 고객님 명의 차량 등록증 원본
- 운전 면허증 사본
차량 반입은 가능하나 절차가 까다롭고, 통관 기간이 오래 걸리므로, 당사로 우선 차량 서류 사본(차량 PURCHASE INVOICE 사본, 차량 등록증 사본, 운전 면허증 사본)을 먼저 보내주신 후 충분한 검토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애완동물
고객님께서 기르시던 애완동물은 멕시코로 반입이 가능하며, 입국 7일이내 발급된 건강증명서 및 백신 접종 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생활정보
전기관련
전압 : 127 VT
HZ : 60HZ
통관안내
프랑스는 단기비자(여행목적이 아닌 장기 체류가 허가된 비자),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 비자 관계없이 면세통관이 가능하며 시민권자의 경우 기본적인 통관서류 외 EU 국가 외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 한 증명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화주가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통관을 위한 구비 서류들이 갖춰지지 않아 통관이 이루워질 수 없으며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 세관에 제출시 통관 가능합니다.
통관 시 세관에 직접 입회하지 않으셔도 되며, 현지 파트너에서 화주 위임을 받아 통관을 진행하게 됩니다.
통관서류
여권사본(사진부분, 싸인부분), 비자, 주택계약서, EDF/GDF 최근 영수증(전기세, 전화세 영수증), 통관 위임장, 화물내역서(각 화물단가 기입), 재학증명서(유학비자), 고용계약서(취업비자), 외교관증명서(외교관비자)
주의사항
모든 서류는 불어로 번역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서류를 구비해 주셔야 합니다.
운송기간
주요 입항 항구는 LE HAVRE , FOS 이며, 운송기간은 선박스케줄 및 현지사정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포장한 날로부터 배달 받으실 수 있는 기간은 약 49~63일 가량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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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IS |
NICE |
LYONS |
포장 후 선적 대기 기간 |
7~10 일 |
7~10 일 |
7~10 일 |
선박 항해 기간 |
33~36 일 |
33~36 일 |
33~36 일 |
통관 소요 기간 |
7~10 일 |
7~10 일 |
7~10 일 |
자택 운송 기간 |
2~3 일 |
5~7 일 |
5~7 일 |
총 예상 소요 기간(평균) |
49~59 일 |
52~63 일 |
52~63 일 |
반입금지 및 제한 품목
- 총포, 도검, 화기 화약류, 불법 서적 및 영상물, 문화재, 고가의 골동품, 위조품, 일반주로, 담배, 동.식물류, 식품류(위생검열증이 없는 식품)
- 전자제품은 프랑스 및 유럽지역에서 승인하는 안전검열증(CE 또는 NF마크)이 없는 제품은 통관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제조사에 유럽 유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증명서를 받으시고 원본을 통관시 제출하시면 통관이 가능합니다. 전자제품 중 리니어콤프 방식은 작동되지 않으니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발송
프랑스는 자동차면세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들어오는 차량은 프랑스 내에서 지켜야 하는 안전도 검사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통관이 허용되고 등록이 가능하며, 매연기준도, 깜박이 색상, 빽밀러 크기 등입니다. 통관시 필요서류는 불어로 공증받은 차량등록증(원본, 세관직인 명시), 자동차 구입시 영수증 원본(한국 프랑스 대사관에서 공증), 거주증이 필요합니다.
- 자동차 수입의 경우 보통 3000~4000 유로의 세금이 발생됩니다.
- 수입세(DUTY) = 차량금액+운송비의 10%
- 부가가치세(TAXES) = 차량금액+운송비+DUTY의 19.6%
애완동물
고객님께서 기르시던 애완동물은 프랑스로 반입이 가능하며 프랑스 보건위생법상의 예방백신을 받았다는 건강증명서와 동물검역증명서, 등록증 구비시 반입이 가능합니다.
애완동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도착지 AIRPORT를 가지고 화주가 이용하는 항공사에 미리 문의하여 상의한 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
전기관련
전압 : 220 VT
HZ : 50HZ
통관안내
학생비자, 취업비자, 이민비자 등 1년이상 비자를 취득한 경우 특별한 고가품이 없을 시 이주화물 면세 통관이 가능합니다. 화물이 말레이시아 항구에 도착하기 전 화주는 미리 현지에 입국해 있으야 하며, 이사화물 통관 시 화주가 직접 세관에 입회하지 않고, 현지 파트너에서 화주 위임을 받아 통관을 진행하게 됩니다.
통관서류
- 여권사본, 비자사본, 보충 서류
쿠알라룸푸르의 경우에는 여권 복사본만 있으면 쉽게 해외이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페낭이나 쿠칭과 같은 지역은 학생비자/워크퍼밋/MM2H(은퇴비자)/가디언비자 등의 해당비자 사본이 통관시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디언 비자의 경우 추가로 자녀 학교 입학 등록금 영수증이나 입학허가 편지 등이 필요합니다.
운송기간
주요 입항 항구는 PORT KELANG 이며, 운송기간은 선박스케줄 및 현지사정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포장한 날로부터 배달 받으실 수 있는 기간은 약 22~31일 가량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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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ALA LUMPUR |
PENANG |
JOHOR BAHRU |
포장 후 선적 대기 기간 |
7~10 일 |
7~10 일 |
7~10 일 |
선박 항해 기간 |
3 일 |
3 일 |
3 일 |
철도 운송 기간 |
11~14 일 |
11~14 일 |
13~15 일 |
통관 소요 기간 |
3~4 일 |
3~4 일 |
3~4 일 |
자택 운송 기간 |
1~2 일 |
1~2 일 |
1~2 일 |
총 예상 소요 기간(평균) |
22~30 일 |
22~30 일 |
24~31 일 |
반입금지 및 제한 품목
반입금지품목
- 무기류, 총기류, 마약류, 모조품, 식물, 동물의 뼈와 가죽으로 가공된 제품, 씨앗류, 부패성 품목, 음란물, DVD, TAPE, VIDEO
반입제한품목
- 새제품, 술, 중복되는 다량의 주방용품은 과세 대상입니다.
- 리니어 콤프레셔 방식의 LG전자제품의 경우 현지에서 작동하지 않는 모델들도 있으니 대리점에서 체크하신 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차량발송
말레이시아로 차량 발송은 가능하며, 차량 통관을 위한 필요서류로는 말레이시아 통상부에서 수입을 허가한다는 수입 허가서, 승인서, 자동차등록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차량 세금의 경우 세관 검사시 세관 검사원의 검사와 평가에 의해 CIF VALUE 와 중고가를 기준으로 산출되므로 보통 차량의 가격보다 세금이 훨씬 많이 발생됩니다. 이에 차량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 현지에서 구입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애완동물
한국에서 키우던 강아지나 고양이와 같은 애완동물은 말레이시아 반입이 가능하며, 필요서류는 한국동물 검역소에서 발급받은 검역 서류와 백신접종 증명서이며, 말레이시아 현지 검역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국 후 애완동물을 계류장에서 7일 이상 유치하여 보호 관찰후 보호자에게 인도되며 계류장 예약은 최소 2주일 전에 마치셔야 합니다. 애완동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도착지 AIRPORT를 가지고 화주가 이용하는 항공사에 미리 문의하여 상의한 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
전기관련
전압 : 240 VT
HZ : 50H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