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조건
무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가격조건이다. 그 중에서도 ①수출입 가격의 채산요소, ② 매매가격의 설정방법, ③ 결제통화의 종류 등을 들 수 있다.
개설은행(issuing bank, opening bank)
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수출자 앞으로 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으로서 credit writing bank, grantor라고도 한다. UCP 500에서는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이 있다하더라도, 신용장의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의 원칙적인 지급의무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
개설의뢰인(applicant)
거래계약의 당사자인 매수인은 자기 거래은행에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게 된다. 개설의뢰인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매수인의 거래처인 제3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개설의뢰인은 화물의 수하인인 동시에 환어음의 결제자가 된다. 따라서 개설의뢰인은 보는 각도와 기능에 따라 importer, opener, buyer, accountee(대금결제인), drawee(환어음지급인), consignee(수하인), accredited Buyer(수신매수인)등이 된다.
결제은행(settling bank)
신용장의 결제통화가 수입국이나 수출국의 통화가 아닌 제3국의 통화일 경우는 제3국에 있는 개설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에 결제은행(settling bank)이 되며, 어음을 매입한 은행에 대금을 상환해 주는 은행이라고 해서 상환은행(reimbursing bank)이라고도 한다.
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계약이행보증은 계약조건에 따라 수주자의 의무를 다 하도록 하기 위해 계약체결시에 요구하는 보증으로서, 만약 수주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지급한다.
관세환급
관세환급이라 함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에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여 그 원재료를 사용 제품을 생산·수출 등에 공한 후에 납부하였던 관세 등을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관세환급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한 것은 1975년 7월 1일부터인데, 그 이전까지 실시하고 있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면세제에서 환급제로 전환한 목적은 ① 사후관리의 간소화와 ② 수출용원재료의 국산화 촉진에 있었다. 관세환급제는 "수출용 원재료에 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를 두는 제도로서 타세법상의 각종 세금환급제도와는 구별된다. 여기서 관세 등이라고 표현한 것은 원재료를 수입할 때에 관세 이외에 내국세(특별소비세 및 주세)도 함께 납부하였다가 수출 등에 공한 후에 함께 환급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세 등의 개념에는 항상 관세, 특별소비세, 주세를 모두 포함한다는 의미이고, 따라서 관세환급제라는 말도 정확히 표현하려면 관세 등 환급제라고 할 수 있다. 또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에는 방위세도 납부하여야 하는데, 방위세도 방위세법의 규정에 따라 항상 관세 등과 함께 징수·환급된다. 관세등을 납부하고라고 표현하였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원재료를 수입할 때에 일정기간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상계제도에 의거 납세고지의 유예를 받고 통관을 하여 제조·가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수출 등에 공한 후에 당해 세액을 납부하였다가 환급받거나 납부절차 없이 바로 상계하는 경우도 있다. 수출 등에 공한다 함은 정상수출의 경우는 물론, 6만달러 이하의 주문수출을 비롯한 각종 수출의 특례의 경우와 국내에서의 외화판매 및 외화공사이라든가 수출자유지역이나 특정보세구역에의 공급 등 수출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외화획득행위를 포함한다는 의미이다. 또 납부하였던 관세 등을 '환급'받는다고 하였으나 환급받는 금액이 납부한 세액을 그대로 환급받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액환급의 경우 등과 같이 정확하게 납부액과 환급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구매승인서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무역금융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거나 구매승인서 또는 수입원자재 구매승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구매승인서란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으로 구매하는 경우에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 외국환은행의 장은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외화재입(예치)증명서,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구매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구매승인서제도는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는 상황하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등의 구매를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자(중견 수출기업을 포함함)가 조달청, 중소기업협동조합, 종합무역상사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외화획득용 원료를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원자재 구매승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수입원자재 구매승인서란 수입된 외화획득용 원료를 생산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국내에서구매하는 경우에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
내국 신용장과 구매승인서의 같은 점과 차이점
(1) 같은 점
① 수출용 원자재 또는 완제품의 국내 구매에 사용
② 공급자의 수출실적으로 인정
③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실적으로 인정
④ 부가가치세(VAT)의 영세율(zero tax rate) 적용
(2) 차이점
① 내국신용장은 은행이 대급지급을 보증하나, 구매승인서에서는 거래 당사자간의 문제이고 은행이 대금지급을 보증하지 않음
② 내국신용장은 수출금융의 융자대상이 되는데, 구매승인서는 융자대상이 되지 않음
관세양허(tariff concession)
관세양허란 GATT가맹국이 다른 가맹국에 대해 관세율을 인하하거나 이를 거치하거나 혹은 불가피한 경우 이의 인상한계점을 설정하는 약속을 뜻한다. 관세양허는 양허국의 관세양허표에 표시되어 있는데, 관세양허표상에 표시된 품목을 양허품목이라고 한다. 관세양허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①관세율을 인하하는 관세율 인하, ② 현행 관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는 관세율 거치, ③ 관세율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관세율을 어느 한도내 에서 인상하는 관세율 인상한계점의 설정 등이다
기한부어음(usance bill or after sight bill)
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되는 조건의 환어음이다. 기한부 어음은 수입상이 수입품을 처분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어음액을 결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기한부어음에서는 어음의 인수(acceptance)행위가 수반되는데, 어음의 인수는 곧 기한부 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되었을 때 만기일에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서명행위인데, 대부분의 경우 인수인은 만기일에 가서 지급인이 된다. ① 일람후 정기불(after sight) : 어음이 수입업자에게 제시된 후 일정기간 후, 즉 30일 또는 60일 후에 지급되는 것으로 보통 30days sfter sight(30d/s), 60days after sight(60d/s)로 표시된다. ②일부후 정기불(after date) : 어음이 발행되고 난 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 지불되는 어음, 예컨대 30days after date(30d/d), 60days after date(60d/d)로 표시되며, 여기서 date라고 하는 것은 어음발행일자를 말한다. 그러므로 30일 기한부 어음일지라도 after sight 기준이 after date 기준보다 우편일수만큼 늦어진다.
기한부신용장(usance credit)과 일람출급신용장(sight credit)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이 일람출금어음인 경우를 일람출금신용장(sight credit)이라 하고 기한부어음의 발행을 요구하고 있는 신용장을 기한부신용장(usance credit)이라 한다. 일람출급신용장에 있어서는 환어음상 지급인을 개설은행으로 하여야 하며, 취소불능신용장인 경우에는 개설은행이 지급을 확약한 것이므로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기만 하면 개설은행은 즉시 지급을 해야 한다. 기한부신용장의 수익자는 usance 기간후에 어음금액의 전액을 지급 받든지 또는 usance 기간의 이자를 사전에 할인하여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수입상은 화물을 인수한 후 어음의 유예기간 동안에 수입물품을 매각하여 어음의 만기가 도래하면 상환할 수 있어 편리하다.
내국 신용장(local·domestic·secondary·subsidiary credit)
원신용장(original credit)의 수익자인 수출업자가 수출상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 공급자나 하청업자 앞으로 자기가 받은 신용장을 견질로 하여 자기 거래은행으로 하여금 제2의 신용장을 개설해 주게 하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개설된 신용장을 local credit이라고 한다 . 이 local credit를 개설하는 취지는 transferable credit의 경우와 비슷하지만, transferable 신용장은 원신용장이 개설될 때 양도가능한 것이 표시되어 있는데 반하여, local credit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신용장이면 다 발급될 수 있다. 내국신용장은 수출업자로 하여금 수출상품 또는 수출용 원자재를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동시에 공급업자에 대해서는 대금지급보증 및 수출지원금융을 융자·지원해 줄 뿐만 아니라 무역관리 및 세제면에서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실적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여 원신용장의 경우와 동일한 혜택을 줌으로써 국산원자재의 사용촉진 및 외화 가득률 제고시책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
독점계약(exclusive contract)
독점계약은 어떤 품목의 수출입에 있어서 매도자는 수입국의 지정수입자 외에는 같은 품목을 청약(offer)하지 않으며, 구매자는 같은 품목을 수출국의 다른 업자들과는 취급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독점판매계약이다.
이는 주로 수출입을 전문으로 하는 특정 상사간의 매매를 국한시키는 계약이다.
매입신용장(negotiation credit)과 지급신용장(straight credit)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이 nego, 즉 유통 및 현금화될 것을 예상하고 이를 허용하는 신용장을 매입신용장(negotiation credit)이라 한다. 매입신용장에서는 어음의 발행인(drawer), 배서인(endorser) 및 선의의 소지인(bona fide holder)에게 모두 지급을 확약하고 있지만, 지급신용장(straight credit)에서는 배서인이나 선의의 소지인에게 대한 약정은 없고 단순히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동 은행의 특정 환거래 취결은행 앞으로 어음이 발행되어 제시되면 지급하겠다는 약정의 신용장이다.
매입은행(negotiating bank)
수익자는 물품선적을 완료한 후 개설은행앞으로 환어음을 발행하고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운송서류를 첨부하여 자기의 거래은행에 환어음의 매입을 신청하는데, 이때 환어음을 매입하는 은행을 매입은행이라고 한다.
무담보어음(clean bill)
환어음의 담보가 되는 선적서류가 첨부되지 않고 환어음 단독으로도 결제가 가능한 환어음을 무담보어음이라고 한다. 이 경우 수출상인 매도인이 운송서류를 수입상인 매수인에게 직접 송부하고 난후 환어음만을 작성하여 거래은행을 통하여 추심하여 결제받는 방법으로 연불(deferred payment)의 일종이다. 그러나 수입자가 이 환어음을 인수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무담보 조건이기 때문에 서로 믿을 수 있는 거래선이나 수수료, 보험료, 운임 등 소액거래에만 이용된다.
무역계약
국내계약이든 국제계약이든 원래 계약(contract)이란 일정한 채권·채무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복수의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agreement)에 의하여 성립되는 법률행위로서 당사자 상호간의 법률상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국제간에 성립되는 무역은 주로 물품매매가 중심이기 때문에 무역계약에 관한 개념은 계약에 관한 본질적인 개념과 국제간에 이루어지는 물품매매를 중심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무역계약은 국제간에 이루어지는 매매계약으로서 매도인(seller)이 물품의 소유권(property in goods)을 양도하고 매수인(buyer)은 이를 수령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국제매매계약을 의미한다.
무역금융
무역금융은 국내외의 금융기관이나 무역거래의 상대방이 무역거래에 종사하는 수출입업체에게 무역의 제반단계, 예컨대 수출입거래나 동 거래와 관련된 국내거래 및 해외거래 등의 각 단계에서 소요되는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정책적인 금융을 말하는데, 이를 무역관련금융 또는 수출지원금융이라고도 한다. 무역금융은 공여주체에 따라 국내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국내금융, 해외금융기관이 취급하는 해외금융, 무역거래 상대방이 공여하는 무역신용 등으로 구분되며, 자금의 용도에 따라 융자기간이 통상 1년 이내인 운전자금과 1년 이상인 시설자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무역금융은 대부분이 운전자금의 용도로 지원되고 있다. 그리고 무역금융은 융자시점에 따라 당해 무역거래의 이행 전, 즉 선적 이전에 지원되는 선적전 금융과 당해 거래의 이행 후인 선적후에 지원되는 선적 후 금융으로 구분되는데, 현행의 무역금융 중에서 수출환어음의 매입과 수출입은행의 수출자금대출 중에서 인도후 금융의 경우에는 선적(인도) 후에 지원되고 있으며, 기타 금융의 경우에는 선적 전에 지원되고 있다. ?무역관련 금융은 융자통화에 따라 원화금융과 외화금융으로 구분되는데, 현행무역관련 금융 중 무역금융의 경우에는 원화로 지원되고 있으며 여타 금융의 경우에는 외화로 이루어지고 있다.
무역어음
무역어음이란 무역업체가 인수기관과 일정한 약정에 의해 발행대상인 신용장을 근거로 인수기관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하고, 동 인수기관이 인수하는 기한부 환어음으로써 할인기관에 어음을 할인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무역어음은 무역금융과 같이 한국은행의 재할인 대상이 되는 정책금융이 아니고, 취급기관이 자체 재원을 바탕으로 무역업체가 발행한 어음을 인수·할인·매입하여 일반투자가에게 매출하고 어음만기시 수출네고대전으로 대금을 상환하는 제도이다.
본선수취증(Mate's Receipt; M/R)
인수 화물이 본선에 반입되면 선장의 지위에 있는 선박운항책임자인 일등항해사(chief mate)가 선장을 대리하여 선박회사에서 발급한 선적지시서와 대조하면서 화물을 수취한 다음 선창내에 적부시킨다. 이 때 화물을 수취한 증거로서 본선이 발행하는 수취서를 본선수취증(mate's receipt)이라고 한다. 선박회사의 책임자는 선적시 선적화물에 대하여 품질의 상위 , 유손, 손상, 개수 및 하인의 상위 등의 유무를 조사한다. 어떤 하자가 발견되면 그 사실이 수취증의 비고란에 기입되며, 이러한 경우 고장부 본선수취증에 의해서 고장부 선하증권이 발행된다.
보세건설장
산업시설에 소요될 외국물품인 기계류, 시설품 또는 공사장비를 장치, 사용하여 당해 건설공사를 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 제도는 대규모 산업시설을 건설하는 데 소요되는 외국산 설비품, 기계류 등을 미조립상태의 부분품이나 소재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이를 즉시 과세하지 않고 과세단위가 되는 시설물이 완성되는 시점에서 과세토록 함으로써, 건설을 신속하게 함을 물론 건설공사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수입면허사무를 간소화하는 이점이 있다.
보세공장
보세공장이라 함은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기 위한 구역을 말한다. 보세공장은 원래 외국으로부터 원재료를 들여와서 이를 보세상태로 공장에 반입하여 가공, 제조한 것을 다시 수출함으로써 가공무역을 진흥하고자 하는 데서 발생한 제도이다. 보세공장에는 제조·가공된 물품을 수출(반송)하는 수출용 보세공장과 제조·가공된 물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내수용 보세공장의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보세운송
외국물품을 보세상태로 국내에서 운송하는 제도를 말한다. 외국물품을 국내에서 운송함에 있어서는 관세징수의 확보, 무면허유출의 방지를 위해서 보세운송의 발송지와 도착지를 한정하여 개항, 보세구역, 타소장치장, 세관관서, 통관역 및 통관장간에만 보세운송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담보도 제공토록 하고 있다.
보세전시장
보세전시장이라 함은 박람회, 전람회, 견본시 등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물품의 장치, 전시 또는 사용하는 구역을 말한다. 전람회 등에 출품용으로 외국에서 들여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국제관례상 관세 부담없이 전시하게 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보세전시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반입허가할 수 있는 물품은 건설용품, 산업용품, 오락용품, 전시용품, 판매용품, 증여용품 등이다.
보세장치장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구역을 보세장치장(bondedstorage) 이라 한다.
이는 통관목적이 아닌 물품은 원칙적으로 장치되지 않는 곳으로서 그 장치기간이 비교적 짧다. 또한 보세장치장은 창고시설을 갖춘 곳에 설치, 운영되는 것이나 물품의 성질상 창고시설이 아닌 곳, 예컨대 산물의 야적을 위한 부두가의 지면, container yard, 고철야적장, 해상의 저목장 등도 일종의 보세장치장으로 특허되고 있다.
보세창고
보세창고는 일찍이 중계무역의 발전을 위하여 나타난 제도로서 외국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구역을 말한다. 이 제도는 외국으로부터의 상품을 보세상태로 보세창고에 반입해서 이를 개장, 분할, 구역 등의 보수작업을 하여 제3국으로 다시 수출하거나 상기에 맞추어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용된다.
보세판매장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외교관 면세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하는 구역을 보세판매장이라 한다. 보세판매장에는 국제공항 출국장에 있는 면세매점과 주한 외국공관의 외교관에게 외국물품을 판매하는 장소로서 commissary가 있다.
부두수취증(dock receipt; D/R)
선적을 하기 위해 화물을 선박회사가 지정하는 장소(독크)에 인도했을 경우 선박회사가 화물의 수취를 증명하여 화주에게 교부해주는 화물수취증을 말하는데, 오늘날은 특히 컨테이너 수송화물을 CY나 CFS 등에서 선박회사에 인도했을 경우 재래선의 본선수취증(mate's receipt)대신 이것을 작성, 교부해 준다.
분할선적(partial shipment)
분할선적은 계약된 물품을 1회에 전량 선적하지 않고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선적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러 선적항에서 수회에 걸쳐 선적된다 할지라도 동일한 항로를 이용하여 동일한 목적지로 향하는 동일한 운송수단에 선적되는 경우에는 분할 선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신용장통일규칙 제40조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분할선적이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할선적의 경우 어느 분할선적분(installment)에 계약위반이 있으면 계약 전체에 미치느냐 그 선적분에 한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므로 각 분할선적분이 별개의 독립된 계약분으로 취급하려면 "In case of shipment by installment, each shipment shall constitute a separate contract" 등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다.
선적조건
신용장통일규칙상 선적(shipment)이란 용어는 loading on board(본선적재), dispatch(발송), accepted for carriage(운송을 위한 인수), date of post receipt(우편수령일), date of pick-up(접수일), taking in charge(수탁) 등을 의미한다.
선하증권(bill of lading)
선하증권(bill of lading)이란 하주와 선박회사간의 해상운송계약에 의해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즉, 선하증권은 선박회사가 하주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을 선적 또는 선적을 목적으로 수탁한 사실과 화물을 양륙항까지 운송하여 이 증권의 소지자에게 증권과 상환으로 운송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한 화물의 수취증권이다. 송화인이 화물을 본선에 선적하여 선장으로부터 본선수취증(mate's receipt: M/R)을 발급받아 이것을 운임과 함께 선박회사에 제출하면 선하증권을 발급받게 된다. 그러나 선임이 도착지불(freight collect)인 경우에는 선임없이도 선하증권이 발행되며, 화물이 본선에 선적이 안되어도 수취선하증권이 발급될 수 있다. 기명식선하증권(straight B/L)과 지시식선하증권(order B/L) 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L)은 B/L의 수하인(consignee)란에 수하인인 수입업자의 이름이 기재된 선하 증권이다. 기명식 선하증권은 무역화물에는 이용되지 않고, 이삿짐 또는 개인의 물품을 발송하는 경우에 많이 이용되며, 유통이 되지 않으므로 송하인의 배서는 필요가 없다. B/L의 수하인란에 "Mr. Henry Brown"으로 되어 있다면 "Mr. Henry Brown"이 양도하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다. 그러나 선박회사는 선하증권 없이도 "Mr. Henry Brown"이라는 것을 확인하면 화물을 인도한다. 지시식 선하증권(order B/L)은 B/L의 수하인란에 특정의 수하인명이 기재되지 않고, 단순히 "to order", "to order of shipper", "to order of bank"와 같이 지시인(order)만 기재하여 유통을 목적으로 한 선하증권을 말한다. 무역거래에서는 원칙적으로 order B/L을 사용한다. 수입자의 이름과 주소는 수하인란이 아니고 착하통지처(notify party)란에 기재된다. 수입상이 화물 혹은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를 선박 대리점에서 수취하기 위해서는 이와 상환으로 정당하게 배서된 선하증권 원본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송하인의 지시인 앞으로 되어 있으면 송하인은 원본 전부에 백지(in blank) 배서 또는 특정의 수하인 혹은 그 지시인 (named consignee or order) 앞으로 배서(endorse)하여야 한다. 수입상으로는 order B/L이어야만 선하증권을 양도하여 매매할 수 있고, B/L의 소지자가 곧 하주가 된다. 지시식 선하 증권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① to order 또는 to order of shipper : 실무상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고, 매수인(수입상)이 양륙지에서 화물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수출상)이 배서한 선하증권이 있어야 한다. 은행으로서도 매도인의 배서가 있는 선하증권이면 담보로서 확보할 수 있으므로 매입(negotiation)에 응한다.
② to order of (negotiating bank) : 어음의 매입은행(negotiating bank)에 의해서 배서가 될 수 있어 은행으로서는 담보물건이 되므로 매입에 응한다. 그리고 화물은 매입은행의 지시인에게 발송된다. 그러나 수출상으로서는 배서를 할 수 없어 화물의 지배권을 잃는다.
③ to order of (collecting bank) : 어음의 추심은행(collecting bank)에 의해서 배서가 되며 화물은 추심은행의 지시인에게 발송된다. 따라서 수출상이나 수출지의 은행도 화물에 대한 지배력을 잃고 배서도 할 수 없다. 수출지의 은행은 담보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추심은행이 자기 은행과 본지점관계가 아니면 매입에 응하지 않는다.
소요량증명서
소요량이란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는 데 필요한 실량과 그 과정에서 생기는 평균 손모율에 의하여 산출된 기준량을 말한다. 또한 기준소요량이란 소요량 고시기관에서 수출품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 소요량을 수출품의 품목별, 규격별로 책정한 단위 및 기준량(단위 실량 및 평균 손모량)을 말한다.
이러한 소요량증명서는 원자재의 수입 또는 국내구매, 수출 금융, 관세환급, 사후관리 등에 사용된다. 소요량 책정기관의 장은 보다 정확한 소요량을 책정하기 위하여
① 현장조사, ② 문헌조사, ③ 실물 및 카다로그조사, ④ 신청자 제시자료에 의한 조사, ⑤ 유사품의 소요량 적용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단위 소요량을 책정한다. 단위 소요량을 책정할 때에는 ① 제조공정 및 공정도, ② 공정별 손모율· 손모상태 및 그 발생원인, ③ 원료등의 배합비율등의 사항중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조사하여야 한다.
송장(invoice)
송장(invoice)이란 매매계약의 조건을 정당하게 이행하였음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증명하는 서류로서 여기에는 물품의 명세 및 계산내역 등이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재된다. 특히 송장(상업송장)은 무역거래에서 계약의 존재 및 계약이행의 사실을 입증하는 유력한 자료가 되며, 또한 수입품의 정확성 및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명자료가 되기 때문에 무역서류 중 필수적인 서류이다. 신용장통일규칙에 의하면 상업송장은 ① 신용장 개설의뢰인 (applicant) 앞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② 신용장에 의하여 허용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③ 상품명세는 반드시 신용장의 상품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
수익자(beneficiary)
신용장의 수취인을 수익자(beneficiary) 또는 수혜자라고도 하며 수출자가 신용장거래시에 수익자가 된다. 수익자는 그 기능과 보는 각도에 따라 exporter, shipper, drawer, payee(대금영수인), accreditee(신용수령인), addressee user(수신사용인)등이 된다. 양도가능신용장에서는 원신용장의 수혜자를 제1수익자라 하며 양도받은 양수인을 제2수익자라 한다.
수입대행
수입대행이란 무역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수입을 하거나 내국신용장을 받고 그 물품제조에 필요한 원자재를 수입코자 할 때, 대행자와 대행의뢰자와의 수입대행계약에 의하여 대행의뢰자가 수입하려는 물품을 대행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대행의뢰자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당해 수출물품이 수출입공고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수입 주체가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하는 자라야 한다.
수입대행의 종류
(1) 수출용 원자재의 대행수입 이는 대행의뢰자가 내국신용장을 받았거나 무역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국수출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원자재를 자기가 직접 수입할 수 없으므로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수입을 의뢰한다. 이 때 수출용 원자재 수입에 따른 수출입공고 적용예외, 관세징수 유예 및 환급, 금융지원 등의 혜택은 무역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대행의뢰자도 수혜할 수 있다.
(2) 내수용 물품의 대행수입 국내소비용 물품의 대행수입은 위탁자의 수입목적에 따라 자기가 제조하는 물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와 단순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자기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경우 등으로 구분된다.
수출대행
수출대행은 대행의뢰자가 해외에 있는 거래상대방 즉, 매수인(buyer)으로부터 신용장을 받거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자기 이름으로 직접 수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행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자기가 수출하려는 물품을 대행자의 이름으로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장에 의한 수출인 경우에는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credit)이어야만 수출대행이 가능하므로 대행의뢰자는 이 점에 유의하여 해외거래선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대행계약을 체결 한 후 신용장을 대행자에게 양도해 주어야 한다.
수출대행의 종류
(1) 단순 수출대행 대행자로부터 서류상의 명의만 빌리고 실제 모든 수출행위는 대행의뢰자가 하는 형태를 말한다. 즉 대행의뢰자가 수출신용장을 자기 이름으로 수취한 후 대행계약에 따라 동 신용장을 대행자에게 양도한 후 대행의뢰자가 일체의 책임을 지고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한 후 대행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방식이다.
(2) 금융지원방식 수출대행 대행자가 대행의뢰자를 위하여 자기 명의로 수출금융의 융자를 받아주는 등 각종 수출지원에 대하여 명의를 빌려주고 선적절차까지도 맡아서 해주는 방식, 즉 대행위탁자는 단순히 수출품만 제조가공하여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수수료가 가장 비싸며, 금융에 따른 이자는 대행의뢰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내국신용장 개설방식 수출대행 대행의뢰자가 대행자에게 수출신용장을 양도하면 대행자가 양수받은 신용장을 근 거로 대행위탁자에게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때 대행위탁자는 이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수출품을 제조 가공하여 대행자에게 공급하는데, 수출에 따른 제반절차는 양자간의 계약에 따라 대행의뢰자 또는 대행자가 이행하게 된다. (4) 신용장 직접수취방식 대행의뢰자가 해외의 거래상대방과 자기 명의로 수출계약만 체결하고 신용장은 직접 대행자 앞으로 개설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신용장의 양도절차가 생략된다는 정점이 있다. 이 경우 대행의뢰자가 수출물품을 공급한다면 양자간의 계약체결에 따라 대행관계가 성립되지만, 의뢰자가 단순히 신용장 개설의 중개인 역할만 하고, 물품을 공급하지 않으면 양자간의 관계를 수출대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수출보험
수출보험제도는 수출자 또는 선적전후 무역 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수입자의 대금지급 지체·파산, 수입국의 외환사정 악화에 따른 수입국 정부의 대외송금 제한조치, 수입국에서의 전쟁·내란 등으로 인하여 수출불능이 되거나 만기일에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게되는 손실을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된 수출보험기금으로 보상하여 궁극적으로 수출진흥을 도모 하기 위한 비영리 정책보험제도이다. 수출보험사업은 정부(통상산업부)의 감독하에 한국수출 보험공사에서 전담하고 있다.
수출어음보험
수출어음보험은 D/A, D/P 등 신용장방식이 아닌 수출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으로 수출자가 수출을 이행한 후 은행에 매입을 의뢰한 환어음이 만기에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부도가 되어 수출자 및 어음을 매입한 수출자 거래은행이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제도이다.
수출신용보증
수출신용보증은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외국환은행이 중소기업자인 수출자에게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출자의 상환채무에 대하여 한국수출보험공사가 그 지급을 연대보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입자가 수출대금을 결제해 주지 않을 경우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외국환은행 앞으로 무조건 지급하므로 외국환은행은 안심하고 무역금융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수출자들이 별도의 담보제공없이 무역금융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대기업은 이용할 수 없고, 중소기업자인 수출자만이 이용할 수 있다.
신용장(letter of credit; L/C)
신용장(letter of credit: L/C)이란 무역거래의 대금지불 및 상품 입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수입상의 거래은행이 수입업자(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요청으로 수출업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및 일정조건하에서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를 담보로 하여 수입업자,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개설은행이 지정하는 환거래 취급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화환어음을 발행하도록 하여 이 어음이 제시될 때에 지급 또는 인수할 것을 어음발행인(수출업자) 및 어음수취인 (어음매입은행)에 대하여 확약하는 증서(document)이다. 바꾸어 말하면 신용장이란 특정은행이 수입업자의 지불능력을 특정조건아래 보증하는, 즉 상업신용(trade credit, commercial credit)을 은행신용(bank credit)으로 전환시켜주는 금융수단이다.
(1)일람출급신용장(sight credit)과 기한부신용장(usance credit)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이 일람출금어음인 경우를 일람출금신용장(sight credit)이라 하고 기한부어음의 발행을 요구하고 있는 신용장을 기한부신용장(usance credit)이라 한다. 일람출급신용장에 있어서는 환어음상 지급인을 개설은행으로 하여야 하며, 취소불능신용장인 경우에는 개설은행이 지급을 확약한 것이므로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기만 하면 개설은행은 즉시 지급을 해야 한다. 기한부신용장의 수익자는 usance 기간후에 어음금액의 전액을 지급 받든지 또는 usance 기간의 이자를 사전에 할인하여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수입상은 화물을 인수한 후 어음의 유예기간 동안에 수입물품을 매각하여 어음의 만기가 도래하면 상환할 수 있어 편리하다.
(2)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credit)과 양도불능신용장(non-transferable credit)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credit)이란 수익자가 신용장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신용장을 말하고, 수익자가 신용장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신용장을 양도불능신용장(non-transferable credit)이라 한다. 원칙적으로 신용장은 그 이용이 원수익자로 한정되어 제3자가 사용할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신용장을 양도할 수 있다.
①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행하도록 수권 받은 은행만이 양도를 취급할 수 있다 .
② 신용장상에 "transferable"이라는 용어가 표시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③ 양도은행이 합의한 범위와 방법에 의해서만 양도될 수 있다.
④ 양도가능신용장은 1회에 한해 양도될 수 있다. 분할선적이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개별적으로 양도 가능하며, 이러한 양도의 총액은 1회의 양도로 간주된다.
⑤ 신용장의 금액 및 단가의 감액, 유효기간과 운송서류 제시일자 단축, 부보비율의 증가 외에는 원신용장의 내용을 변경하여 양도할 수 없다.
(3)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credit)과 취소가능신용장(revocable credit)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credit)이란 신용장이 일단 개설되어 수익자에게 통지된 이상, 신용장의 관계당사자를 구속하여 신용장의 유효기간내에는 신용장거래 기본당사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신용장의 취소나 조건변경이 불가능한 신용장을 말한다. 이 취소불능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수익자와 그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환어음 또는 제시된 선적서류의 선의의 소지인(bona fide holder)에 대하여 그것이 신용장의 모든 조건에 합치되어 있는 한 이 신용장이 확약하는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이행해야 하므로 어느 한 당사자에 의해서 임의로 변경이나 취소될 수 없다. 또한 수익자의 개설은행에 대한 권리는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간의 매매계약의 내용이나, 또 수입업자와 개설은행간의 계약관계에 구애됨이 없이 독립되고 절대적인 것으로서 이를 취소불능신용장의 독립성이라 한다. 반면 취소가능신용장(revocable credit)이란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이 수익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도 신용장을 취소하거나 조건변경을 할 수 있는 신용장이다. 신용장상에 revocable이라는 문자가 표시되어 있으면 개설은행은 수익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신용장의 매입통지가 있기 전에는 아무 때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수익자에게 신용장이 통지되고 그 신용장 조항의 변경이나 취소가 통지은행에 접수되기 전에 원신용장의 조건대로 지급·인수 또는 매입한 은행에 대해서는 개설은행이 보상책임을 진다. UCP 500에서는 취소가능 여부없을 경우 '취소불능'신용장으로 간주한다.
(4)확인신용장(confirmed credit)과 미확인신용장(confirmed credit) 확인신용장(confirmed credit)이란 개설은행 이외의 제3의 은행이 개설은행의 요청에 의하여 수익자가 발행한 어음의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확약한 신용장을 말하며, 이러한 확약이 없는 신용장을 미확인신용장(unconfirmed credit)이라 한다.
(5)매입신용장(negotiation credit)과 지급신용장(straight credit)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이 nego, 즉 유통 및 현금화될 것을 예상하고 이를 허용하는 신용장을 매입신용장(negotiation credit)이라 한다. 매입신용장에서는 어음의 발행인(drawer), 배서인(endorser) 및 선의의 소지인(bona fide holder)에게 모두 지급을 확약하고 있지만, 지급신용장(straight credit)에서는 배서인이나 선의의 소지인에게 대한 약정은 없고 단순히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동 은행의 특정 환거래 취결은행 앞으로 어음이 발행되어 제시되면 지급하겠다는 약정의 신용장이다.
(6)화환신용장(documentary credit)과 무화환신용장(clean credit) 화환신용장(documentary credit)이란 개설은행이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에 선하증권등의 운송서류를 첨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 인수 또는 매입 할 것을 확약하는 신용장을 말하며, 무화환신용장(clean credit)이란 신용장에 의해 발행되는 환어음에 운송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무담보어음(clean bill)인 경우에도 어음을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확약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Commercial Documetary Credits(UCP)
신용장에 관한 국제적인 규칙으로는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UCP, 즉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Commercial Documetary Credits" (상업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가 있는데, 이는 1933년에 제정된 후 1951년, 1974년, 1983년(UCP 400), 1993년(UCP 500)에 각각 개정되었다. 국제거래에 사용되는 모든 신용장에는 반드시 그 신용장 발행은행이 당해 신용장 거래에서 야기되는 모든 문제는 신용장 통일규칙에 준한다는 것이 다음과 같이 인쇄되어 있다. Unless otherwise expressly stated herein, this credit is subject to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1993 Revisron),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Publication No. 500" 그러므로 이러한 신용장을 통한 거래를 하는 모든 당사자는 신용장 통일규칙에 의하여 구속을 받게 되는 것이며, 신용장은 어디까지나 신용장이 명시한 서류에만 근거를 두는 것이지 물품 자체나 물품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 내용에는 구속이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독자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credit)과 양도불능신용장(non-transferable credit)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credit)이란 수익자가 신용장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신용장을 말하고, 수익자가 신용장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신용장을 양도불능신용장(non-transferable credit)이라 한다. 원칙적으로 신용장은 그 이용이 원수익자로 한정되어 제3자가 사용할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신용장을 양도할 수 있다.
①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행하도록 수권 받은 은행만이 양도를 취급할 수 있다.
② 신용장상에 "transferable"이라는 용어가 표시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③ 양도은행이 합의한 범위와 방법에 의해서만 양도될 수 있다.
④ 양도가능신용장은 1회에 한해 양도될 수 있다. 분할선적이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개별적으로 양도 가능하며, 이러한 양도의 총액은 1회의 양도로 간주된다.
⑤ 신용장의 금액 및 단가의 감액, 유효기간과 운송서류 제시일자 단축, 부보비율의 증가 외에는 원신용장의 내용을 변경하여 양도할 수 없다.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는 수출국 주재의 수입국영사 또는 수출지의 상공회의소가 물품의 원산지 또는 제조원산지를 증명하는 공문서이다. 수출입 양국간에 관세율의 협정이 체결되고 있어 상호간에 저세의 특혜를 받고 있는 경우 이 특혜를 받기 위하여서는 수입지 세관에 이 공문서(원산지증명서)로 수출국의 원산지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단 이것은 제품의 원산국만을 입증하는 것이며 그 원재료의 원산국과는 관계가 없다. 여기서는 원산지란 물품의 제조원산지를 가리키며, 제조에는 생산·제조·가공·조립·혼합도 포함된다. 생산국(country of origin)이란 상업상 신규상품으로써 인정되는 정도의 주요 제조공정이 행하여진 국가를 말하며, 그 수출시에 그 국가의 진정한 제품임을 상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상태를 완성시킨 국가를 말한다. 그러므로 포정, 개장, 분할, 세정과 같은 가벼운 작업은 물론, 예컨대 그것을 약간 가공하였더라도 그 물품의 조직, 성분, 성질, 형태를 기본적으로 수정시키는 데 이르지 못할 정도의 부차적인 가공은 원산국의 결정조건이 될 수 없다. 사실문제로서는 이러한 원칙에 의거하여 개개의 구체적인 사실을 검토하여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인수은행(accepting bank)
신용장에 의해 발행되는 어음이 기한부어음일 것을 조건으로 하는 신용장을 기한부신용장(usance credit)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기한부신용장에 의거하여 발행된 기한부 어음을 인수하는 은행을 인수은행이라고 하며, 인수은행은 어음의 만기일에 비로소 지급은행이 된다.
일람불(요구불)어음(sight bill or demand bill)
환어음의 지급기일이 일람출급으로 되어 있는 경우로, 어음이 지급지에서 지급인에게 제시(presentation)되었을 때 즉시 지급하는 어음이다.
일람출급신용장(sight credit)과 기한부신용장(usance credit)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이 일람출금어음인 경우를 일람출금신용장(sight credit)이라 하고 기한부어음의 발행을 요구하고 있는 신용장을 기한부신용장(usance credit)이라 한다.
일람출급신용장에 있어서는 환어음상 지급인을 개설은행으로 하여야 하며, 취소불능신용장인 경우에는 개설은행이 지급을 확약한 것이므로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기만 하면 개설은행은 즉시 지급을 해야 한다. 기한부신용장의 수익자는 usance 기간후에 어음금액의 전액을 지급 받든지 또는 usance 기간의 이자를 사전에 할인하여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수입상은 화물을 인수한 후 어음의 유예기간 동안에 수입물품을 매각하여 어음의 만기가 도래하면 상환할 수 있어 편리하다.
지급신용장(straight credit) 매입신용장(negotiation credit)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이 nego, 즉 유통 및 현금화될 것을 예상하고 이를 허용하는 신용장을 매입신용장(negotiation credit)이라 한다. 매입신용장에서는 어음의 발행인(drawer), 배서인(endorser) 및 선의의 소지인(bona fide holder)에게 모두 지급을 확약하고 있지만, 지급신용장(straight credit)에서는 배서인이나 선의의 소지인에게 대한 약정은 없고 단순히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동 은행의 특정 환거래 취결은행 앞으로 어음이 발행되어 제시되면 지급하겠다는 약정의 신용장이다.
지급은행(paying bank)
신용장에서 매입은행에 의한 수출환어음의 매입을 인정하지 않고 특정은행이 화환어음과 상환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신용장을 지급신용장(straight credit)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지급신용장에 의거하여 지급을 위탁받은 은행을 지급은행이라고 한다. 지급은행의 지급행위는 통지은행과 같이 그 지급행위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대금을 지급해주는 역할만 수행할 뿐이다.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credit)과 취소가능신용장(revocable credit)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credit)이란 신용장이 일단 개설되어 수익자에게 통지된 이상, 신용장의 관계당사자를 구속하여 신용장의 유효기간내에는 신용장거래 기본당사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신용장의 취소나 조건변경이 불가능한 신용장을 말한다. 이 취소불능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수익자와 그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환어음 또는 제시된 선적서류의 선의의 소지인(bona fide holder)에 대하여 그것이 신용장의 모든 조건에 합치되어 있는 한 이 신용장이 확약하는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이행해야 하므로 어느 한 당사자에 의해서 임의로 변경이나 취소될 수 없다. 또한 수익자의 개설은행에 대한 권리는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간의 매매계약의 내용이나, 또 수입업자와 개설은행간의 계약관계에 구애됨이 없이 독립되고 절대적인 것으로서 이를 취소불능신용장의 독립성이라 한다. 반면 취소가능신용장(revocable credit)이란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이 수익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도 신용장을 취소하거나 조건변경을 할 수 있는 신용장이다. 신용장상에 revocable이라는 문자가 표시되어 있으면 개설은행은 수익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신용장의 매입통지가 있기 전에는 아무 때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수익자에게 신용장이 통지되고 그 신용장 조항의 변경이나 취소가 통지은행에 접수되기 전에 원신용장의 조건대로 지급·인수 또는 매입한 은행에 대해서는 개설은행이 보상책임을 진다. UCP 500에서는 취소가능 여부없을 경우 '취소불능'신용장으로 간주한다.
타소장치
보세구역에 두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못한 화물에 대해서는 타소장치 허가서를 내어 세관장의 허가를 얻어 보세구역 밖에 장치할 수 있다. 이 타소에서의 장치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허가기간의 만료일까지 연장허가를 얻을 수 있도록 신청하여 허가를 받는다. 이 적용을 받는 화물은 ①거대한 중량화물로 보세구역에 장치의 설비가 없는 것, ②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 장치할 물품, ③ 검역물품, ④ 압수물품, ⑤ 우편물품 등이다.
통관(customs clearance)
신용자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하면 그 사실과 내용을 수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용장의 통지방법은 첫째 수익자에게 직접 통지하는 방법, 둘째 수익자 소재지에 있는 개설은행의 환거래은행을 통해 통지하는 방법이 있다. 후자의 경우 개설은행의 요청을 받아 신용장을 통지해 주는 은행을 신용장 통지은행이라 한다. 통지은행은 개설은행의 요청에 의하여 신용장이 개설되었음을 단순히 통지하는데 그치며,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지거나 또는 약정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파출검사
본선검사와 부선검사로 구분되며, 수출 또는 수입의 허가에 필요한 물품의 검사는 세관장의 지정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거대한 중량화물이나 특수한 위험화물 등과 같이 화물의 성질이나 수량으로 보아 지정장소에서의 검사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되거나, 혹은 현장에서의 검사가 능률적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얻어서 지정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검사할 수가 있다. 이 때 세관원이 현장에 파출되기 때문에 파출검사라고 한다.
하인(shipping mark, cargo mark)
수출품을 포장하면 그 외장에 특정의 기호, 번호, 행선지, 취급문구 등의 각종 표시를 하는데, 이는 다른 수출화물과 식별을 용이하게 하고 그 화물의 내용물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① 주하인(main mark) : 주하인은 다른 화물과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호로써 외 장면에 삼각형, 다이아몬드형, 정방형, 마름모형, 타원 형 등의 표시를 하고, 그 안에 상호 등의 약자를 써 넣기도 하는 것을 말한다.
② 부하인(counter mark) : 주하인이 다른 화물과 같을 것에 대비하여 주하인의 보조로서 타화물과 식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주로 생산자 또는 공급업자의 약호를 쓴다. ③ 품질표시(quality mark) : 내용물의 품질 또는 등급을 기호로써 표시하며 수출검사를 받았을 경우에는 검사합격의 표시도 한다.
④ 중량표시(weight mark) : 화물의 순중량과 총중량을 표시하며 이는 운임계산과 하역작업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주로 표시한다.
⑤ 도착항구표시(port mark) : 화물의 선적 또는 양하작업을 용이하게 하고 화물이 오송되는 일이 없도록 도착항 등을 표시한다.
⑥ 화물번호(case number) : 포장물이 여러 개인 경우 포장마다 고유번호를 표시하고 또한 총개수 중에 몇번째임을 표시한다.
⑦ 원산지표시(country of origin mark) : 화물의 생산지표시로서 보통 도착항 밑에 "Made in Korea"처럼 표시한다.
⑧ 주의표시(caution mark) : 화물의 선적 또는 운송시에 취급상의 주의를 표시한 것으로 보통 포장의 측면에서 표시하기 때문에 side mark라고도 한다. 주의표시에는 NO HOOKS, WITH CARE KEEP DRY, THIS SIDE UP, OPEN HERE FRAGILE 등이 있다.
⑨ 지시표시(attention mark) : 수입상이 수입화물의 분류의 편의를 위하여 주문번호(order no.) 등을 외장에 기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주문번호 등을 표시하는데 이를 지시표시라 한다.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 AWB)
해상운송의 선하증권에 해당하는 항공운송의 기본서류가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 AWB) 또는 항공화물위탁서(air consignment note)이다. air waybill과 유사한 것으로 air bill이 있는데, 후자는 혼재업자가 발행하는 것이다. air waybill과 air bill을 구분키 위하여 전자를 master air waybill이라고 부르며, air bill을 house air waybill 또는 house waybil1 이라고 부른다. 이들 운송장은 송화인과 운송인 사이에 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서류이며 동시에 송화인으로부터 화물을 수령하였다는 증빙이 된다. 선하증권과의 차이점 AWB는 B/L과 유사한 성격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다. 차이점을 비교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AWB는 B/L과 같이 송화인과 운송인 사이에 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증권이다. 따라서 화물의 물량, 크기와 포장 및 포장된 화물의 개수에 관한 운송증권상의 기재내용은 반증이 없는 한 기재된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된다. 또한 AWB의 원본 3부는 각각 증거력을 갖는다. 한편, 선하증권은 유통성 유가증권이지만, AWB는 non-negotiable이라고 표시하여 비유통성으로 발행되며 유가증권이 아니다. AWB에 유통성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항공화물은 신속하게 수송되기 때문에 유통되어 오는 서류로 화물을 수취할 실질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② 선하증권이 통상 선적식인데 반하여 AWB는 수취식이다. 특히 FCA 조건에서 항공운송(air transport)인 경우 물품의 인도장소는 운송수단이 아니고 공항의 구내이다. 따라서 항공운송에 있어서 항공기의 발착편이 많기 때문에 화물이 창고에 반입되면 AWB가 발행된다.
③ AWB는 기명식인 것이 특색이다.
선하증권과 같이 유통의 필요가 있다면 지시식으로 발행할 필요가 있으나 AWB는 수하인용 원본이 화물과 함께 직접 수하인에게 배달되기 때문에 기명된 수하인이 신속한 화물입수를 위하여 기명식으로 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④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작성하여 송화인에게 교부하지만, AWB는 법률적으로 송화인이 작성하여 항공사에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해상보험(marine insurance)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이란 해상위험으로 인해 경제적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결합하여 통계적 기초에 따른 분담금(보험료)으로 공동준비금을 형성하고, 해상위험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시 그 준비금으로부터 손해보상(보험금)을 받는 경제제도이다. 해상보험은 화물이나 선박에 대해 해상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보험이며, 손해보험이다. 따라서 해상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선원이나 승객 등의 인명의 상실이나 상해는 해상보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해상보험은 원래 해상운송보험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지만, 육상의 운송보험과는 달리 운송물(화물) 및 운송수단(선박) 모두를 포함한다. 운송보험은 육상의 운송수단을 포함하지 않고 운송물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다.
화물선취보증서(L/G; letter of guarantee)
화물선취보증서(L/G; letter of guarantee)란 수입화물이 수입지에 이미 도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서류가 도착되지 않아 화물의 인수가 불가능할 때 동 화물의 인수가 가능하도록 화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은행이 보증한다는 화물선취보증서를 말한다. 본선이 입항하고 화물이 양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어음 및 운송서류가 수입지 은행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서는 화물을 수취할 수 없다고 한다면 수입상은 화물을 목전에 보면서도 이것을 인수하지 못하여 전매할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수입상은 외국환은행의 보증서를 선박회사에 제출하고 선하증권이 없더라도 본선으로부터 화물을 수취할 수 있는 편법이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 외국환은행의 보증서를 화환화물 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for production of bill of lading; L/G)라고 하며, 이와 같은 선취방법을 화환화물의 은행보증인도라고 부른다. 은행으로부터 L/G를 발급받아 선박회사에 제출하면 선박회사에서는 이와 상환하여 화물인도지시서(deliver order; D/O)를 하주에게 교부하게 되며, 하주는 동 지시서에 의거 본선 또는 창고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게 된다.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D/O)
무역거래에 있어 선주 또는 그 대리점이 본선의 선장에 대하여 발행하는 화 물인도의 지시서를 말한다.
이는 수입업자가 은행으로부터 인수한 선하증권 (B/L)에 배서하여 이를 선박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취해지는 절차이다 이 지시서는 보통 자가수취인 경우에는 본선의 선장 앞으로 발행되지만, 종합양륙인 경우에는 하역업자 앞으로 발행한다. 하역업자는 보통 양륙대리인을 겸하고 있는데, 양륙화물은 창고(장치장)에 반입되어 구분, 정리되고, 창고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되기 때문에 수하인은 하역업자 앞으로 작성된 지시서를 선박회사로부터 받아 이것을 하역업자에게 제출하고 양륙비용을 지급한 후 하역업자가 발급하는 창고앞 지시서를 받아 창고로부터 화물을 인수한다. 보통 이와 같이 선박회사가 발행한 지시서는 하역업자에게 창고앞 지시서로 대체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하역업자가 대체를 하지 않고 선박회사의 지시서에 양륙비 영수필이라는 뜻을 기입하여 수하인에게 주고 창고로부터 화물을 인수하도록 하는 일도 있다.
화환어음(documentary bill)
환어음에 상품을 상징하는 선적서류(선하증권, 보험증권, 상업송장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상품의 대금을 회수하는 방법이며, 이 경우의 환어음을 화환어음이라고 한다. 화환 어음은 매도인이 발행인, 매수인이 지급인, 외국환은행이 수취인으로 되어 있는 환어음이며, 수송도중 화물을 증권화한 운송서류가 환어음의 담보물이 된다. 화환어음에는 신용장부 화환어음(documentary bill of exchange with letter of credit)과 화환추심어음(bill of documentary collection)이 있다.
① 신용장부 화환어음(documentary bill of exchange with letter of credit) 신용장(L/C)은 무역거래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결제형태로서 화환어음에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이 더 붙는 것이어서 신용장부 화환어음(documentary bill of exchange with letter of credit)이라고 도 한다. 화환어음은 어디까지나 수입업자 개인의 신용에 의해 결제되나 신용장에 의한 결제는 환어음에 대한 수입업자의 대금지급을 신용장 개설은행이 확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수입상이 대금지불을 못하더라도 개설은행이 그 책임을 지고 지불하여 주므로 수출지의 환어음 매입은행은 안심하고 어음대금 전액을 수출업자에게 지급해 준다.
② 화환추심어음(bill of documentary collection) 수출업자가 선적을 완료하고 관계 선적서류와 환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은행을 통해 수입지은행에 수출대금의 추심을 의뢰하게 되는데, 이 때에 발행되는 환어음을 화환추심어음이라고 하며, 그 관계 선적서류의 인도조건에 따라 D/P(documents against payment), 즉 지급도 환어음과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 즉 인수도 환어음으로 구별된다. 이들 추심화환어음은 신용장에 의해 발행되는 화환어음과는 성질이 좀 다르다. 신용장에 의한 화환어음은 개설은행이 보증을 하기 때문에 매입은행이나 인수은행이 하등의 위험없이 매입 또는 인수를 하나 D/P나 D/A 환어음의 추심은행은 어디까지나 수출지의 추심의뢰은행의 지시에만 따르며 어음의 지급에 대해서는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D/P 거래에서 수입상이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또 D/A 거래에서 수입상이 환어음을 인수하기 전에는 모든 선적서류에 대한 권리는 어음 발행인에게 있으며, 만일 은행이 매입한 D/P 또는 D/A환어음이 지급거절이 되면 발행인은 전적으로 상환의 의무를 져야 하기 때문에 D/A나 D/P 거래는 서로 믿는 거래선간이라야 가능하다. ※ 착화출급어음(arrival bill) : 상품이 목적지에 도착 후 일정한 검사를 거치고 난 후 운송서류와 상환으로 지불하는 어음을 말한다.
화환신용장(documentary credit)과 무화환신용장(clean credit)
화환신용장(documentary credit)이란 개설은행이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에 선하증권등의 운송서류를 첨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 인수 또는 매입 할 것을 확약하는 신용장을 말하며, 무화환신용장(clean credit)이란 신용장에 의해 발행되는 환어음에 운송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무담보어음(clean bill)인 경우에도 어음을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확약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확인신용장(confirmed credit)과 미확인신용장(confirmed credit)
확인신용장(confirmed credit)이란 개설은행 이외의 제3의 은행이 개설은행의 요청에 의하여 수익자가 발행한 어음의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확약한 신용장을 말하며, 이러한 확약이 없는 신용장을 미확인신용장(unconfirmed credit)이라 한다.
확인은행(confirming bank)
신용장 개설은행 이외에 제3은행이 그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을 지급, 인수, 매입하겠다는 약속을 추가하거나 개설은행이 그 어음을 지급, 인수, 매입할 것이라는 보증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행위를 신용장의 확인이라 하고 이 확인을 행한 은행을 확인은행이라고 한다.
환적(transshipment)
환적은 선적항에서 선적을 한 후 목적지에 가는 도중에 타 선박 또는 운송수단에 옮겨싣는 것을 의미하는데, 환적 여부는 계약시에 약정해 두어야 한다. 신용장통일규칙상 환적에 관한 규정은 각 운송수단에 따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체로 환적이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물품이 환적될 것이라고 명시한 운송서류를 은행은 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