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목적)
본 약관은 아넥스로지스틱스와 고객간의 해외이사의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과 면책 등에 관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 또는 당사와의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히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제 2조 (적용법규)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상법과 HAGUE 협약과 수정협약에 따른다.
제 3조 (용어)
1. 화주 (Shipper)
해외이사를 '복합운송주선업체'에게 의뢰하는 자. 즉, 소비자를 칭한다.
2. 복합운송주선업체 (Forwarder)
화물유통촉진법 제 11조 '복합운송주선업 등록기준'을 갖추어 정부로 부터 해외이사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로
소비자와 직접 계약한 '해외이사업체'를 말한다.
3. 해외대리점 (Agent)
화주의 이사화물이 목적지 항에 도착하였을 때 통관 및 배송 등 최초 계약시 합의된 내용의 서비스를 아넥스로지스틱스를 대신하여 제공하는 업체를 말한다.
4. 포장
이사화물을 최적의 상태로 운송하기 위하여 발송장송에서 기술과 포장자재를 사용하여 물건을 싸는것을 말한다.
5. 보관
발송장소와 계약서에 명시된 최종 도착지가 아닌 사업자의 창고 또는 세관지정 보세창고 등과 같은 제3의 장소에서 화물을 적재하고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6. 통관
목적국 해당 세관의 심사, 검사를 거쳐 화물의 입국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통관은 서류통관과 검사통관이 있으며, 국가에 따라 화주가 직접 세관에 입화하는 나라도 있다.
7. 배송 (배달)
최종 목적지까지의 운송을 말하며 계약서상 명시한 현지 세관도착(DOOR TO PORT), 자택안까지 도착(DOOR TO DOOR)으로 나누워 최종 장소까지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8. 정리
도착장소에서 이사화물을 풀어 고객의 의사에 따라 배치하고 정돈하는 것을 말한다.
9.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화주의 화물을 포장하면서 작성된 일련번호와 내용물을 정리한 명세서로 화물의 통관 및 인도, 인수시에 사용되는 서류이다.
10. 선화증권 (B/L)
화물의 수령 및 선적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써 운송계약 당사자 사이의 협정된 운송조건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제반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11. 적하보험(insurance)
배로 운송하는 화물이 운송중에 일어나는 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하는 해상보험을 말한다.
12. 부피단위(CBM)
Cubic Meter의 약자로 해외이사화물의 가격을 결정짓는 부피를 측정하는 단위이다.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하여 얻은 용적을 미터로 표시한 단위이다.
13. FCL / LCL
FCL은 컨테이너 단일 화주의 화물만 적재한 경우를 칭하며, LCL은 소량의 화물로 컨테이너에 다른 화주의 화물들과 함께 적재되는 경우를 말한다.
14. 적재 및 하역
화물을 컨테이너 또는 트럭에 싣거나 내리는 행위이다.
15. 세관검사 (Customs Inspection)
해외이사화물을 수출이나 수입 국가에서 세관 규정에 따라서 검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16. 관세 (Duty)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현지 세관에서 정한 과세대상품목의 경우 물품의 종류, 구입일자, 생산지 등에 따라 세울이 정한바 대로 부과하며 화주에게 납부 의무가 있다.
17. 컨테이너 지체 사용료 (Detention Charge)
컨테이너가 목적국가 부두 도착일로부터 각 선사에서 정한 컨테이너 사용일자를 초과하여 발생되는 비용이다.
제4조 (계약)
화주가 요청한 조건에 따라서 사업자가 제시한 예상 총 비용의 10%를 아넥스로지스틱스 계좌인 우리은행 1005-203-243333 ㈜아넥스로지스틱스 로 입금되어야 완전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한다. 아넥스로지스틱스는 화주와의 계약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명기하고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화주는 아넥스로지스틱스에게 통관 및 운송을 위한 화주의 정보를 성실히 전달할 의무가 있다.
1> 아넥스로지스틱스 의무
*포장 일시 및 출항, 도착과 배송 예정일
*보험료
*국내외 추가 보조운반 장비 사용료 (사다리차, 엘리베이터 사용료 등)
*현지 지사 또는 대리점의 연락처
*운송조건과 서비스 포함 내역 및 추가 선택사항
*포장 및 운송 물품명세서
*국내외 통관시 필요한 제출서류
*총 운송비용 또는 예상비용
2> 화주 의무
*계약자 성명 및 계약일, 포장 주소, 연락처, E-mail
*화주의 성명과 여권사본, 비자사본, 도착지 배송주소 및 연락처
*출국 예정일
*보험 가입 내역과 부보액
*계약내용 검토 후 서명
*계약금 및 잔금 지불
제 5조 (포장 및 운송)
1. 아넥스로지스틱스의 물류팀이 화주와의 약정된 일시에 화주 국내 지정장소로 방문하여 당사가 준비한 해외이사용 포장자재를 사용하여 해외이사 규격에 맞는 포장을 완료, 이동하여 FCL 또는 LCL 상태로 해외 운송한다.
2. 화주는 계약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운송품목에 대해 추가비용 없이 계약자에게 포장 및 운송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아넥스로지스틱스의 동의 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화주가 포장당일 포장 종료 후 포장명세서를 전달 받아 서명함으로써 화주가 요청한 물품이 포장완료 된 것으로 인정한다.
4. 화주는 포장당일 포장 종료 후 차량이 출발하기 전에 빠진 물품이 없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
출발 후 확인 된 물품이 있어 포장 및 재운송을 요청할 시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추가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5. 아넥스로지스틱스는 화주의 추가 물품으로 인해 출항이 지연될 경우 신속하게 화주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으며, 화주는 그로인해 지연된 손해배상을 아넥스로지스틱스에게 청구할 수 없다.
6. 아넥스로지스틱스는 포장 당일 화주에게 함께 일할 것이나 수고비를 요구할 수 없다.
7. 아넥스로지스틱스는 포장 전 문제가 있는 화물에 대하여 화주에게 확인시켜야 하며 해당 물품 포장명세서에 상태를 기록하여야 한다.
8. 나무포장 또는 특수포장의 경우에는 아넥스로지스틱스의 창고로 이동하여 포장할 수 있다.
9. 화주가 직접 포장하고 아넥스로지스틱스의 창고나 컨테이너로 직접 입고한 경우 당사가 물품의 상태를 확인 할 수 없음으로 발생하는 파손에 대한 보상청구는 보험사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당사는 확인되지 않은 물품의 파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6조 (별도 부가 비용)
아래의 비용은 DOOR TO INSIDE 서비스 비용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1. 세금, 관세
2. 세관 보관료, 지체료
3. 한 곳 이상의 추가 배송료
4. 검역비, 검열비, 방역비
5. 사다리사용료, 엘리베이터 사용료, 리프팅 장비 사용료, 주차비
6. 목적국의 휴일에 따른 보관료 및 지체료
7. 목적국 세관의 통상적 검사, 2차적, 추가적인 화물검사로 인한 추가비용
8. 고객의 출국일 변경으로 인한 세관 경비 추가 발생비용
제7조(인수의 거절)
이사화물이 아래 내용 중 해당사항이 있을시 아넥스로지스틱스는 그 인수를 거절할 수 있으며 사업자 모르게 수탁거절물품을 포장하였을 경우 아넥스로지스틱스는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1. 운송물의 인도예정일에 따른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업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계약 고객 이외의 타인의 화물
3. 운송물이 술, 담배, 화학류, 인화물질, 발화물질 등 반입금지 품목인 경우
4. 위험품, 불결한 물품 등 다른 화물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
5. 운송물이 상업유통목적화물, 모조품, 밀수품, 군수품, 부정임산물 등 위법한 물건인 경우
6.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인 경우
7. 골동품, 미술품, 예술작품, 씨앗류, 흙, 조리된 음식(김치) 등 고가 또는 객관적 가치를 산정할수 없는 물건인 경우
8. 재생 불가능한 계약서, 원고, 서류 등인 경우
9. 운송물이 살아있는 동물, 동물사체 등인 경우
10. 운송이 법령, 사회질서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11. 운송이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제 8조 (운임 결제)
1. 국내결재
- 국내결제는 해당 이사화물이 출항 전에 입금 완료되어야 하며, 아넥스로지스틱스의 법인통장으로 입금되어야 한다.
2. 후불결재
- 후불결재는 전체 운송금액의 50%이상을 국내에서 결재하고 나머지 비용을 사업자가 알려준 현지 대리점으로 입금해야 한다.
- 통관 완료 후 사업자의 현지 대리점, 계좌에 입금 또는 지불 할 경우 반드시 현지 화폐로 지급해야 한다.
- 후불 결재 시 기준환율은 출항일 환율을 기준으로 하며,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 한다.
- 목적국 현지 사정에 따라 후불결재가 불가능한 지역이 있을 수 있다.
3. 운임 결재 방식은 이사화물을 당사가 인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객이 당사에 알려 주셔야 하며, 고객으로 부터 별다른 통보가 없을 경우 국내결재로 추정한다.
4. 계약자와 입금자명 불일치로 인해 입금확인이 지연되어 발생한 운송지연 추가 비용은 책임은 고객에게 있다.
제 9조 (인도할 수 없는 운송물의 처분)
1. 사업자는 수하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절할 경우, 수령할 수 없는 경우, 3개월이상 보관에 따른 관련비용(창고료, 보험료 및 추가취급료 등)의 미지급 될 뎡우 사업자는 화주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화주가 취하였다는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화물을 관할 법원을 통해 경매처분 할 수 있다.
2. 청구액은 운임에 보관료, 경매 진행 관련비용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낙찰가가 총 청구액보다 낮을 경우 부족분에 대해 화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3. 9조 2항의 낙찰가가 청구액보다 높다면 사업자는 차액을 화주에게 반환해 주어야 한다.
4. 화주와이 연락두절이 3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에는 화주의 대리인으로 부터 '화물 경매 처분 동의서'와 함께 9조 2, 3, 4항과 같이 처분할 수 있다.
제 10조 (계약 취소)
1. 화주는 사업자의 허위 또는 과장 광고등 불합리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10 조 1 항의 경우 , 계약사는 계약금을 환불한다.
3. 견적서나 계약서에 표기되어 있는 물품내용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요금을 요청한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10조 3 항의 경우 , 화주는 계약사가 포장한 부피의 포장비 및 국내 운송비만을 지불한 후 타 회사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포장 , 보관 , 운송비 만을 청구하여 입금 확인 24 시간 내 (공휴일 제외) 에 타 계약사에게 화주의 화물과 포장 내역서를 함께 인도하여야 한다.
5. 10조 4 항의 경우 최초 계약한 계약사는 화주가 선택한 제 3 의 계약사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순간 모든 책임이 소멸되며 화주는 새 계약사와 다시 ‘해외 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6. 화주가 계약사와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진행된다고 판단되면 서면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시점까지의 비용을 지불한 후 화물을 이수 받을 권리가 있다.
7. 화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 취소를 할 경우, 취소 시점까지의 비용 ( 포장 , 운송 , 보관 , 보험 등 ) 과 취소로 인한 컨테이너의 공간적 손실에 관계된 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입증자료를 근거로 계약사에게 지불 할 의무가 있다.
제 11조 (손해배상)
사업자의 명백한 귀책으로 운송이 지연된 경우 합의한 화물의 인도기한 이후 매 지연 1일당 운임의 2/1000 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고객에게 지급한다. 단, 목적국 세관의 통관지연, 검사의 경우와 현지주소지 미정, 연락처 부재로 인한 지연에 대해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모든 다른 종류의 손해, 기회이익, 이자, 미래사업 등의 손해는위의 손해배상 규정에서 제외한다.
제 12조 (면책)
본 약관의 손해배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다음 내용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사업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고 이사화물로 보기 어려운 품목, 상업화물, 동종 다량 품목을 운송한 경우
2. 12조 1항의 열거된 화물로 인한 세금, 통관 상 불이익, 배달지연 등 의 손해
3. 사업자가 화물을 인수하기 이전에 발생된 파손, 훼손, 흠집, 변색 및 화물의 원시적 결함
4. 이사화물의 고유성질에 의한 발화, 폭발, 물그러짐, 곰팡이 발생, 부패, 변색
5. 법령 또는 공권력의 발동에 의한 운송의 금지, 개봉, 몰수, 압류, 파업 또는 제3자에 대한 인도
6. 사업주에게 통보하지 않은 채 적재한 귀중품, 현금, 유가증권, 모피 등
7. 사업주에게 신고한 물품가액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경우
8. 고객의 위임으로 사업자가 보험을 부보한 경우, 보험가입액 이상의 배상금액을 요구 할 경우
9. 고객이 임의로 현지 파트너사 또는 대리점을 교체하거나 선정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10.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손해
11. 목적국, 목적지 세관, 부두, 철송 등의 파업, 내전, 전쟁 등의 사유로 연착이 발생한 경우
12. 선박의 연착, 폭동, 파업, 노동쟁의 사회적소요, 실정법의 이행태만(세관, 검역기관 포함), 선사의 책임으로 인한 지연 및 기타 사업자의 예측 불가능한 사유
13. 화물인수 후 30일이 경과한 후의 손해배상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