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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전세관신고(CCAM) 규정에 관련된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20051 작성일 : 18-05-31 16:55:45

중국세관은 사전신고규정을 정정한다고 합니다. 규정은 2018 6 1일에 적용이 됩니다.


해당 사전신고규정 정정으로 인하여 중국 향 수출 화물에 대한 서류 마감 기간이 미리 이루어져야 한 상황이고, 중국 향 해외이주화물의 경우 서류마감을 생각하여 타이트하지 않게 패킹 작업 일자를 결정 하는 것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사전신고규정에 대한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1) 2018 6 1 시행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답변: 중국 본토(홍콩, 마카오 제외)로의 수입, 중국 본토에서의 수출, 중국 본토에서의 환적건은, 2018 6 1일부터, CCAM 규정에 맞는 정확하고 완전한 내역의 적하목록 신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떠한 필수 정보가 누락될 경우, 세관은 적하목록 신고를 거절합니다
 
(2)
중국 본토에서의 환적건에 있어서 적하목록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답변: 필요한 사항은 중국 본토로의 수입건과 동일합니다. 제출 마감일은 중국 본토 항구 도착 예정일이며, 시점까지 세관 승인이 필요합니다.  
 
(3)
장거리 단거리 적하목록 제출 시간 요구사항은 같습니까?  
 
답변: , 장거리 단거리 건의 적하목록 제출 시간은 같고, 적하목록은 반드시 본선 선적 24시간전까지 전자 문서 제출을 통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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