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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해외이사 준비하기!★ (통관, 반입금지 품목 및 운송정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9415 작성일 : 22-10-17 11:30:23

통관 정보

 학생비자, 투자비자, 주재원, 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모든 비자가 
통관가능하나 비자 기간이 1년 이상 이여야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규 발급받은 지 3개월 이내에 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면세 및 통관 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관자격이 되지 않는 분은 짐의 양에 따라 세금이 측정 됩니다.
 
투자비자
투자청에서 면세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재무성에서 다시 승인을 받아 세관에서 통관합니다.

은퇴비자
은퇴청에서 먼저 승인을 받고 다음 재무성에서 승인을 받은 후 세관에서 통관합니다. 비자를 발급 받은 지 90일 이내, 한국에서 필리핀 입국한지 90일 이내의 조건이 충족되고 통관 시 여권원본과 은퇴비자 아이디카드가 필요합니다.

외교관
외무성에서 먼저 면세 승인 취득 후, 재무성으로 넘어가 다시 면세 승인을 받고 세관에서 통관합니다.

취업비자 & PEZA 비자
수출자유지역에 근무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영문으로 된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통관 시점에 비자 받은 지 90일 이내
필리핀 입국한 지 90일 이내, ACR (외국인등록증), 여권원본이 있어야 합니다. 
통관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구비되지 않은 채로 통관할 경우에는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세금은 화주가 가져가는 물품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화주는 화물이 필리핀에 도착하기 전 미리 현지에 입국해야 하며
현지 입국 후 6개월이내에는 화물이 도착해야 합니다. 
이사화물 통관 시 세관에 직접 참석할 필요는 없으며 
아넥스의 현지 사무소에서 화주의 위임을 받아 통관을 진행하게 됩니다. 
통관 기간은 세관에 서류 제출일로부터 4-5일 정도 소요됩니다.

필리핀 국적자
해외에서 1년이상 체류하신 후 귀국하시는 필리핀 국적자는 본적지 세관 확인 후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통관상의 특징
 통관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구비되지 않은 채 통관을 할 경우 세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세금은 물품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운송 기간

 운송기간은 선박 스케줄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한국에서 포장한 날로부터 필리핀 MANILA기준, 자택에서 배달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대략 18-24일 가량 소요 됩니다.
 

반입금지 및 제안 품목

반입 금지 및 제안 품목
▶ 음식과 술은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새 가구나 전자 제품의 경우에는 별도의 
세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차량발송
▶ 모든 차량은 수입 금지 품목입니다.
반려동물
▶ 반려동물은 필리핀으로 데리고 가실 수 없습니다.

 
해외이사와 관련된 궁금한 점 언제든 상담 가능합니다.
채팅 가능 시간 9시~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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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 332 - 9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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