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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싱가포르 해외이사 통관 및 반입금지품목

글쓴이 : 관리자 조회: 9554 작성일 : 22-10-31 14:06:25

일반 통관 절차
상품의 통관은 수화인 또는 수화인의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반입 화물은 싱가포르 도착 후 24시간 이내에 세관에 통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반출 물품은 싱가포르를 출발하기 48시간 이전까지 통관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항구 및 공항의 자유무역지대에 장치되는 물품 중 환적용 화물에 대해서는 반입 시 세관에 신고할 필요가 없고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경우 신고하면 됩니다.

통관의 종류

정식통관
- 일반적인 통관 방법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1. 물품 도착-수입허가증 및 라이선스 확인
2. 수입 신고-수입신고, 증빙서류 제출
3. 관세 납부-신고서 처리, 관세 납부
4. 물품검사 및 반출-검사 대상 물품 검사, 물품 반출
물품 반출 및 반입 신고는 모두 무역자동화망(TradeNet)을 통해 이루어지며 관세 등 각종 세금, 부과금은 은행 간지로망을 통해 전자적으로 결제됩니다. 세관은 반출입 화물에 대해 선별적으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

우편 통관
우편을 통해 싱가포르로 들어오는 모든 물품은 Singapore post Centre를 통해 통관절차를 밟게 됩니다. 400싱가포르 달러 미만의 물품은 GST가 면제 되며,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의 경우, 물품은 수입허가를 위해 해당 관리기관으로 보내지며 수취인은 관리기관을 방문해 물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비자 종류 및 발급절차

한국-싱가포르 FTA가 발효된 2006년 3월 2일부터 한국인은 체류기간 90일의 도착 비자를 자동으로 발급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불법체류가 의심되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을 불허하거나 체류기간을 제한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90일간의 단기체류 비자(도착비자)만을 소지한 채 취업활동에 종사하거나, 어학연수 기관, 학교에 등록한 후 학생비자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불법 체류자로 간주 되어 싱가포르 이민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방문비자 90일 기한이 만료되기 전 인점국인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후 다시 싱가포르로 돌아와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민국의 관리가 철저하며 재입국을 불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장기체류를 생각한다면 적절한 절차를 밟아 정식으로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휴대품 면세 통관
짐을 찾은 후 세관 검사대를 통관할 때, 신고할 물품이 없는 경우 초록색의 'Nothing to Declare'를, 신고할 물품이 있는 경우는 붉은색의 'Goods to Declare'에 가서 세관원에게 신고하고 안내를 받습니다. 신고해야 할 물품은 반입금지품목, 반입통제품목, 세금 면제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품목, 세금을 내야 하는 품목입니다.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최고 5,000싱가포르 달러까지 벌금을 물게 됩니다.

반입금지품목
마약류, 껌, 'SINGAPORE DUTY NOT PAID'라고 쓰여 있는 술과 담배, 'E'가 찍혀있는 담배, 씹는 담배 및 유사 담배, 권총 모양의 라이터, 멸종위기의 동물 및 그 제품, 폭죽, 선동자료, 음란 및 불법복제 출판물, 비디오테이프, CD 등

반입통제품목
(싱가포르 관련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과일, 채소, 육류, 동물, 새, 물고기, 무기, 총기류, 장난감 총기류, 칼, 방탄조끼, 필름, 비디오, 비디오 게임, 출판물, 의약품, 독약, 통신장비, 장난감 워키토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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