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 2022년 골든비자 투자관련 변경 사항, 영주권 정보 (ANEX)
글쓴이 : 관리자
조회: 7898
작성일 : 23-01-05 17:27:12
골든비자 변경 사항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포르투갈 골든비자는 5년짜리 거주권 비자인데요, 5년 후에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에 적용 될 골든 비자 변경 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EUR 1,500,000의 현지 구좌 예치 (CAPITAL TRANSFER)
가장 직선적이고 손쉬운 방법으로 부동산의 구입이나 투자할 펀드를 알아볼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뀐 부분은 EUR 1,000,000에서 EUR 1,500,000 로 상향 되었다는 점 입니다.
2. EUR 500,000 상당의 부동산 구매 (거주용, 상업용, 토지 매매 가능)
EUR 500,000 상당의 거주용 부동산은 2022년부터 리스본, 포르투 및 알가르브, 세투발의 일부 지역 등 고밀도 지역과 해안 지역의 부동산 투자는 제한 됩니다.
3. INVESTMENT FUND나 벤처 캐피탈에 투자
EUR 350,000의 기존 금액에서 2022년부터 EUR 500,000로 상향 되었습니다.
4. EUR 350,000상당의 거주용 부동산 구매
한국인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법입니다. 30년 이상된 노후 건물 재건축에 투자하셔야 하며 이 역시 2022년부터 리스본, 포르투 및 알가르브, 세투발의 일부 지역 등 고밀도 지역과 해안 지역의 부동산 구입은 제한 됩니다.
새로 떠오르는 부동산 구입처는 와인 생산지로 유명한 두오로벨리, 젠세계인에게 사랑받는 관광지인 알제주르, 포르투 공항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페네다-게리스, 세계적인 축구선수 호날두의 고향인 마데이라, 아소르스 등의 포르투갈 자치령 등의 지역 입니다.
5. SCIENTIFIC RESEARCH 투자
2022년부터 금액이 EUR 350,000에서 EUR 500,000로 상향되었습니다.
6. 5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회사에 투자
2022년부터 금액이 EUR 350,000에서 EUR 500,000로 상향되었습니다.
7. 포르투갈 헤이티지 등에 EUR 250,000 기부
8. 골든비자 신청 처리시간 단축
포르투갈 정부는 또한 골든비자 신청 과정이 디지털화 되어 모든 문서는 디지털 방식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포르투갈 개인 세금 번호 발급도 디지털 방식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발표 했습니다. 이는 신청절차 처리기간을 단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90일 무비자 체류 신청 방법
1단계 - 서류 준비
• 유효한 여권(포르투갈에서 다른 나라로 출국할 날짜 기준으로 3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 항공권 증명 서류
• 포르투갈에서 타국(본국 또는 입국 가능한 비자가 있는 국가)으로 갈 수 있는 항공권
• 항공권이 없을 때는 이에 상응하는 증거서류 제출(예: 여행사로부터 수령 받은 항공권 지급 확인서 및 예약 내용)
• 체류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을 증명하는 서류(예: 현금, 여행자 수표 혹은 은행수표)
2단계 - 입국 신고서 작성
• 간단한 본인의 성명, 국적, 생년월일, 성별, 여권번호, 거주국가, 항공사명, 항공편명, 목적지, 호텔 또는 포르투갈 현지 체류 주소 등 정보를 기재하여 입국신고서를 미리 작성합니다.
• 포르투갈 입국 시, 미리 작성한 입국신고서를 제출하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 신청 방법
1단계 - 서류 준비
• 비자 신청서(영문 또는 포르투갈어 대문자로 작성, 여권용 사진 1매 부착, 서명은 여권에 서명과 동일한 서명)
• 체류 기간 후 3개월 동안 유효한 여권
• 최근 촬영한 여권 사진
• 영문 범죄경력회보서
• 영문 은행 잔액 증명서(1년 체류 기준 최소 1,000만 원 이상 잔액 증명)
• 해외여행자 보험(사망, 상해, 질병, 특약 비용 각각 30,000유로 이상 보장)
• 항공권 예약증
• 포르투갈 거주지 확인서
• 비자 수수료
• 포르투갈 회사와의 근로 계약서
• 포르투갈 고용 서비스 기관(IEFP: Institute for Employment and Vocational Training)에서 발행한 신고서
• 해당 하는 경우 전문 자격증
2단계 - 비자 신청
• 포르투갈 외교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비자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합니다.
• 주한 포르투갈 대사관에 이메일 seul@mne.pt로 방문을 예약합니다.
• 작성한 비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방문 예약일에 주한 포르투갈 대사관 영사과를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3단계 - 비자 수령
• 수령 예정일에 주한 포르투갈 대사관 영사과를 다시 방문하여 비자를 수령합니다.
• 비자발급은 약 10일 정도 소요된다. (주말, 공휴일 제외)
• 명시된 구비서류 외에 다른 서류가 요구될 수도 있으며 빠진 서류가 있을 경우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방법
1단계 - 서류 준비
• 비자 신청서(영문 또는 포르투갈어 대문자로 작성, 여권용 사진 1매 부착, 서명은 여권에 서명과 동일한 서명)
• 사진 1매(사이즈 3.5cm x 4.5cm)
• 여권 원본과 사본(잔여 유효기간 12개월 이상)
• 영문 범죄경력회보서
• 영문 은행 잔액 증명서(1년 체류 기준 최소 1,000만 원 이상 잔액 증명)
• 영문 건강 진단서(B형 간염, 에이즈 검사 결과 필수)
• 여행자 보험(사망, 상해, 질병, 특별 비용 각각 30,000유로 이상 보장)
• 왕복 항공권 예약증
• 근로계약서 또는 어학연수 등록증(가능할 시)
• 숙소 예약증(임시숙소 가능)
• 신원조회 동의서
• 비자 수수료
2단계 – 비자 신청
• 포르투갈 외교부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 비자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고 인쇄한다.
• 주한 포르투갈 대사관에 이메일 seul@mne.pt로 방문을 예약한다.
• 작성한 비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방문 예약일에 주한 포르투갈 대사관 영사과를 방문하여 접수한다.
3단계 – 비자 수령
• 수령 예정일에 주한 포르투갈 대사관 영사과를 다시 방문하여 비자를 수령한다.
• 비자발급은 약 4주-6주 정도 소요된다. (주말, 공휴일 제외)
• 명시된 구비서류 외에 다른 서류가 요구될 수도 있으며 빠진 서류가 있을 경우 접수가 되지 않는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는다.
4단계 - 입국 후 비자 연장
• 입국비자에 명시된 체류 기간 이상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1년 비자 소지자의 경우 해당 무), 포르투갈 이민국(SEF) 사무소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 이민국 홈페이지의 "Online appointments" 메뉴 선택해서 방문일 예약한다.
• 예약일에 여권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한다.
- 구비 서류: 비자 신청서, 사진 2장, 여권, 남은 체류 기간에 대한 재정보증서, 거주지 확인서, 어학연수 기관 등록증(해당자만), 노동 계약서(해당자만)
학생, 연구원 비자 신청 방법
1단계 - 서류 준비
• 비자 신청서(영문 또는 포르투갈어 대문자로 작성, 여권용 사진 1매 부착, 서명은 여권에 서명과 동일한 서명)
• 체류 기간 후 3개월 동안 유효한 여권
• 최근 촬영한 여권 사진
• 영문 범죄경력회보서
• 영문 은행 잔액 증명서(1년 체류 기준 최소 1,000만 원 이상 잔액 증명)
• 해외여행자 보험(사망, 상해, 질병, 특약 비용 각각 30,000유로 이상 보장)
• 항공권 예약증
• 포르투갈 체류지 확인서
• 법률에 규정된 생활비 입증은 장학금이나 연구 보조금 수령과 포르투갈 국적자 또는 포르투갈 거주 외국 국적자의 보증서를 통해 가능
• 학교 입학 허가증, 포르투갈 측에서 발행한 기관 초청장
미성년자의 경우
• 부모유학동의서: 영문이나 포르투갈어로 학생 인적사항, 부모 인적사항, 포르투갈 가디언 인적사항 기입 후 부모가 자녀의 유학에 동의한다는 내용 서술 후 서명(서명은 서류제출 시 대사관에서 직접 서명 또는 서명공증 제출)
• 포르투갈 현지 가디언 신분증 및 본인이 학생의 유학 중 가디언으로서 책임진다는 서술형 동의서 제출
2단계 - 비자 신청
• 주한 포르투갈대사관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 비자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고 인쇄한다.
주한 포르투갈 대사관에 이메일 seul@mne.pt 로 방문일을 예약한다.
• 작성한 비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방문 예약일에 주한 포르투갈 대사관 영사과를 방문하여 접수한다.
3단계 - 비자 수령
• 수령 예정일에 주한 포르투갈 대사관 영사과를 다시 방문하여 비자를 수령한다.
• 비자발급은 약 10일 정도 소요된다. (주말, 공휴일 제외)
• 명시된 구비서류 외에 다른 서류가 요구될 수도 있으며 빠진 서류가 있을 경우 접수가 되지 않는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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