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생/연수비자(1년이하)
세관법상 면세통관이 불가하나 3CBM 미만의 소량화물의 경우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2. 취업비자(1년이상)
비자 잔류기간이 입항일로 부터 1년 이상 남아 있을 경우
면세통관 자격이 주어집니다.
3. 영주권자/시민권자
* 화물의 물량에 따라 최소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면세 통관이 가능합니다.
* 영주권자는 영주권을 받은지 1년이내에 물건을 보내야 하며,
1년이 지난 후 물건을 보낼 경우 사유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영주권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최초 반입되는 화물은
입/출국 내역이 필요합니다.
4. 외교관
면세승인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통관서류
여권사본(사진면, 스탬프면), 비자사본, 세관신고서류(Unaccompanied Personal effect statement)
그런데,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
약 25%정도의 세금및 GST(GOOD & SERVICE TAX, 부가가치세)가 부과가 되며 화물이 현지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입국하셔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늦게 입국하게 되면 현지 보세창고에 물건을 보관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관비용이 발생합니다.)
호주로 들어오는 모든 이사화물은 AQIS (AUST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 라고 해서
검역걸차를 거치게 되는데 1차 혹은 2차에 걸처
컨테이너 검사를 100%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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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잠깐! AQIS 관한 추가 정보 알고가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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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
(AQIS)라는기관에서 식품 및 동식물 검역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호주 식물수입관리법에 따라서 규정하고 있으며 참고사항) 호주는 섬국가이기 때문에 외래종에 대한 면역이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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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호주로 식품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화주분들은 수출식품이 Food Standards Australia and New
Zealand (FSANZ) 및 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 Coucil(ANZFSC)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부함하는지 반드시 사전체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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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X-RAY 투시검사를 실시하고
랜덤으로 컨테이너를 선별하여 2차 직접 검사가 진행하며,
통관기간은 평균 7일에서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검역시 가장 관심있게 검사하는 품목은 식품이나
흙이 묻어있을 수 있는 신발이나, 골프채, 자전거, 야외용품
등 입니다.
주요 입항 항구는
SYDNEY, MELBOURNE, BRISBANE, ADELAIDE 등이며,
운송기간은 선박스케줄 및 현지사정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포장한 날로부터 배달 받으실 수 있는
기간은 약 35~62일 가량 소요됩니다.
위의 내용은 2021년 기준이며 현재 통관 및 비자 내용은 호주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