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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해외이사 코로나 이후 비자 및 통관 정보 (아넥스해운항공)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512 작성일 : 23-11-22 16:12:31

인도 해외이사 비자 및 통관 정보

안녕하세요 아넥스해운항공 입니다. 오늘은 인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인도가 어떤 나라인지 알아 본 후 비자와 통관 관련 정보를 공유해봤습니다. 그럼 함께 보러가시죠!

인도는 어떤 나라 인가요?

인도의 정식 명칭은 인디아공화국이며 수도는 뉴델리 입니다. 인구의 대부분은 북방의 아라안족과 남방의 드라비다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언어는 힌디어와 영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도는 세계에서 역사가 가장 일찍이 발달한 나라 중 하나로 서기전 2500년 무렵에 이미 인더스강 유역에 청동기 도시문명이 형성 되었습니다. 종교는 인구의 80.5%가 힌두교도이며 이슬람교, 기독교, 시크교, 불교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도는 다양한 인종과 종교가 융합되어 독특한 건축양식과 문화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 입니다. 안도에 체류 기간이 60일 이하인 자의 경우, 전자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출국 4일 전까지만 비자 신청이 가능하고, 발급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인도에 입국해야 합니다. 인도를 방문할 시 급격한 환경의 변화로 물갈이 현상(피부 두드러기,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매치기나 강도, 성추행 등 불의의 사건,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면 경찰서의 직인을 받은 증빙서류를 꼭 챙겨두어야 귀국 후 여행자 보험에 보상 청구를 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인도의 수도 뉴델리를 기준으로 표준 시간은 한국에 비해 3시간 30분이 늦습니다. 즉, 한국의 오전 9시 30분은 뉴델리에서 오전 6시에 해당합니다. 인도에서는 루피라는 화폐 단위를 사용하며 주요 해외 화폐가 아니므로 환전이 어려울 뿐더러 된다고 하더라도 높은 수수료를 내야합니다. 그러므로 국내보다는 현지에서 달러로 환전하는게 좋고 최소한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도에서는 힌디어, 영어, 인도의 모국어인 힌디어 이외에도 영어가 널리 사용되는 편으로, 주요 관광지에서는 간단한 영어 대화가 가능합니다.

인도의 땅은 매우 넓어서 지역에 따라 날씨가 천차만별입니다. 봄과 여름은 무더위로 인해 가장 피해야 할 날씨이며, 히말라야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11월~3월 건기에 여행하는 것을 추천 합니다. 무더위가 없고 강수량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쾌적하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 내는 팁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10% 정도 서비스에 대한 팁으로 약간의 루피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한국 대비 전체적으로 저렴한 편 입니다.

코로나 이후 비자 상황

코로나 이후에 인도 비자 발급이 재개된 후 지난 몇 달간 신청 가능한 인도 관광 비자는 '30일 비자'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1년, 4년 전자 관광 비자 발급을 재개 하였습니다.

이제 신청 할 수 있는 관광 비자의 종류는 세가지 입니다.

-30일 관광 비자(싱글, 30일 체류)

-1년 관광 비자(멀티플, 90일 체류)

-5년 관광 비자(멀티플, 90일 체류)

인도 정부 비자 신청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관광 비자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발급 되던 세 가지 종류의 관광 비자가 모두 부활 한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1년, 5년 비자: 멀티플 엔트리, 90일 체류

1년 관광 비자와 5년 관광 비자는 유효 기간(1년, 5년) 동안 여러 번 인도에 입국할 수 있는 '멀티플 엔트리(복수 비자)'입니다. 한 번 입국할 때마다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입국 대상 및 신청 방법

ㅇ 입국 가능 대상

- 외교∙관용비자, UN 등 국제기구, 고용∙프로젝트 비자, 비즈니스 비자(스포츠용 B-3 제외) 소지자

- 외국 의료전문가, 보건연구원, 엔지니어 및 기술자(인도에 있는 공인 및 등록된 의료 시설, 제약 회사, 대학의 초청장 필요)

- 외국인 기업체의 엔지니어링∙관리∙설계 담당 또는 기타 전문가(금융, 제조, 설계, 소프트웨어 및 IT 분야 포함)

- 인도 기업체 초청의 기계 및 장비 시설의 설치∙수리∙유지보수 기술 전문가 및 엔지니어(장비 설치, 보증 기간 내 또는 판매 후 서비스 또는 수리가 이에 해당)

- 고용비자 소지자의 가족, 인도인과 결혼한 외국인 또는 부모 중 1명이 인도인인 자녀 등

- 대사관,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 동반가족

- 인접국가에서 본국 또는 다른 국가로 환승하려는 외국인

- 치료 목적의 의료관광(간병인 1명 포함)

ㅇ 신청방법:

인도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비자가 필요하다. 비자 신청인은 승인받은 비자의 방문 목적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승인 받은 비자 목적 외의 업무를 하는 경우 법적 조치나 강제 추방을 당할 수 있다.

한국과 인도는 양국 협정에 따라, 2005년 10월부터 외교관 여권 및 관용여권 소지자는 최대 90일까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비자 신청 시, 공통으로 비자 신청서, 인도 비자용 사진 2장, 여권, 여권 사본 1장,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앞면 사본 1장, , 무통장 입금증 혹은 온라인 이체 확인증, 인도비자 접수센터 예약완료 확인증을 준비해야 한다. 이외 기타 필요 서류들과 개정사항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 인도비자접수센터: https://www.vfsglobal.com/india/southkorea/

ㅇ Burean of Immigration: https://boi.gov.in/

ㅇ 주 인도 대한민국 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in-ko/index.do

관광 비자

ㅇ 신청자격: 관광비자는 인도 방문의 주목적이 여가, 관광, 친구와 가족을 만나기 위해 방문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관광비자는 비즈니스회의를 비롯한 기타 활동이 허용되지 않으며 비즈니스 회의 목적으로 인도에 입국할 경우, 상용 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ㅇ 체류기간: 일반적으로 한번 입국 시, 9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현지 연장 및 타입 변경이 불가능하며 비자 유효기간은 주한 인도대사관으로부터 비자가 발급되는 날부터 시작됩니다.

ㅇ 제출서류: 공통적인 필요서류뿐만 아니라 인도방문 여행 일정표(방문 국가/날짜 등을 모두 포함하여 영문으로 작성, VFS 인도비자접수센터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가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발급절차

- 인도비자접수센터에서 본인의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 체크리스트를 확인한 후 명시된 필요서류 준비

- INDIAN VISA ONLINE(https://indianvisaonline.gov.in/visa/index.html)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신청서(Regular Visa Application) 작성

· 인도비자접수센터에서 온라인신청서 작성 대행 서비스 제공하고 있음

- 비자 발급을 위한 수수료 확인 후 온라인이체 또는 무통장입금으로 결제

- 인도비자접수센터 온라인예약(https://www.vfsvisaservice.com/IHC-SouthKorea-Appointment/AppScheduling/AppWelcome.aspx?P=cCiy6xeqlBWf0MSvlUERSDLPTGMQfaKiXNB3g21Kz0Q%3d)사이트에 접속하여 방문날짜와 시간예약

- 수수료 결제 후 이체 확인증과 신청서/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비자접수센터 방문

상용 비자

ㅇ 신청자격: 회사의 미팅 및 단기간 기계설치, 마케팅 분석을 위하여 방문하는 신청인에게 해당됩니다. 인도에 회사를 설립한 사업주 신청인은 상용비자(사업주용)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ㅇ 체류기간: 일반 상용비자는 출장 명령서나 초청장 안에 한번 입국의 체류기간이 18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사업주용 상용비자는 도착 후 14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 후 장기체류가 가능합니다.

ㅇ 제출서류

- 일반, 사업자용 공통필요서류

- 인도 회사의 초청장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한국 회사에서 발행된 영문 출장증명서 원본

-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제출

· 1년 이상의 상용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추가서류(한국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세금내역서, 인도 회사의 세금 내역서)와 함께 인터뷰 필요

- 사업주 상용비자를 신청할 경우,인도회사 사업자등록증, 인도 회사정관, PAN카드 사본, 임대 계약서, 최근 2년간 회사 세금 내역서, Turnover Certificate, 최근 6개월간의 회사통장(인도은행) 거래 내역서, 회사프로필을 증빙 서류로 추가 제출

ㅇ 발급절차

- 관광비자 발급절차와 동일 / 사업주의 경우 인터뷰가 필요하므로 오전 9~10시 사이 비자센터 방문 필요

도착 비자

인도 정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인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에 대하여 도착비자(Visa On-Arrival)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착 비자발급을 위해 2,000루피 또는 2,000루피 상당 외화(신용카드 가능)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뭄바이 공항은 카드결제 불가능)

도착비자는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 신청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부계 또는 모계)가 파키스탄에서 태어났거나 파키스탄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도착비자는 연장 또는 다른 비자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ㅇ 신청자격

- 관광, 상용, 회의, 진료 목적으로 최대 60일 이내 체류 예정으로 인도를 방문하는 자

- 인도에 거주하지 않고 인도에 직장이 없는 자

-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자

- 충분한 여행경비 소지자(왕복 또는 제3국행 항공권 소지 포함)

- 인도 정부의 기피대상 인물(입국금지자 등)이 아닌 자

- 인도 입국에 바람직하다고 간주되는 자

ㅇ 체류기간

- 입국일로부터 최대 60일간 체류할 수 있으며, 체류기간 60일 이내에 1회 더 출입국 할 수 있습니다(더블엔트리 비자). 그러나 체류기간이 총 6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없습니다.

ㅇ 도착비자 부여 공항

- 델리, 뭄바이, 첸나이, 콜카타, 뱅갈루루, 하이데라바드(6개에 한하며 출국은 제한 없음)

ㅇ 발급절차

- 신청인은 도착비자신청서(VOA Application form) 및 입국카드(Disembarcation Card) 작성

- 신청인은 비자 접수창구(Visa Counter)에 여권 및 도착비자 신청서를 제출

- 이민국 직원은 도착비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에 'Scrutinized' 도장을 날인하고, 신청인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안내

- 신청인은 수수료를 납부한 후 비자 접수창구에서 지문과 안면 촬영을 하고, 수수료 지불 사실을 확인받음

- 이민국 직원은 여권에 도착비자와 입국심사인을 날인하고 입국카드 수고

· 여권에 도착비자(타원형 도장)와 입국심사인이 날이되어 있는지 필히 확인

E-VISA

E-Visa에는 전자 관광 비자 (30일/ 1년/ 5년), 전자 비즈니스 비자, 전자 회의 비자, 전자 의료 보조 비자 및 전자 의료 비자.와 같이 5개의 범주가 있습니다.

전자 관광 비자는 30일 25달러, 1년 40달러, 5년 80달러이고 2.5%의 결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인도 입국 전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반드시 4일 전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ㅇ 체류기간 : 일반적으로 한번 입국 시, 관광 비자 최대 90일, 비즈니스 비자 최대 180일(180일 이상 머물 경우 FRRO 2주내 등록), 회의 비자 최대 30일, 의료 보조 및 의료 비자 최대 6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현지 연장 및 타입 변경이 불가능하며 비자 유효기간은 신청 사이트에서 비자가 발급되는 날부터 시작됩니다.

ㅇ 발급절차 : https://indianvisaonline.gov.in/evisa/tvoa.html 온라인 신청

비자의 연장

인도에서 체류 중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무소(FRRO)에 신청하면 됩니다. 비자를 연장할 경우 단기 비자는 180일까지 연장 가능하며, 추가 비용은 필요 없고 여권과 사진이 필요합니다. 연장 기간이 180일 이상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관광비자 및 도착비자는 연장 또는 다른 비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관련된 서류를 모두 구비한 경우에도 FRRO에서 특정한 기준 없이 서류미비를 빌미로 발급하여주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비자연장을 미리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대품 면세 한도

ㅇ 휴대물품의 정의

- 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이 상업용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여행자가 개인용 또는 선물용으로 휴대하는 신품 또는 중고 물품이다. 직업용품은 장치 또는 설치가 필요한 기계류를 제외되며 통상적으로 운반할 수 있어야 한다.

ㅇ 휴대물품의 면세 한도

- 네팔, 부탄 및 미얀마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귀국하는 인도 내국인 또는 인도 거주 외국인(거주증 소유)일 경우, 아래 공통 면세물품 제외 최대 50,000루피 면세

- 인도 출국 3일 이내 출국 시 10살 이상의 여행객은 최대 12,000루피, 10살 미만의 여행객은 최대 3,000루피 상당의 물품 면세

- 인도 출국 3일 이후 재입국 여행객에 대해서는 10살 이상의 여행객은 최대 25,000루피, 10살 미만의 여행객은 최대 6,000루피 상당의 물품 면세

- 2세 이하의 유아의 경우, 개인 사용물품 이외 면세한도 없음

ㅇ 공통 면세 물품

- 개인사용 물품 및 기념품은 면세된다.

- 2L를 초과하지 않는 주류는 면세된다.

- 담배 100개비, 시가 25개비 또는 담뱃잎 125 gm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면세된다.

- 18세 이상의 여행객의 노트북 1개까지는 면세된다.

ㅇ 휴대물품의 관세 징수

- 초관된 면세한도 물품에는 기본관세 38.5% 부과된다.

- 초과된 위스키에는 기본관세 150% + 추가관세 4%가 부과된다.

- 초과된 맥주에는 기본관세 100% + 교육세 3%가 부과된다.

- 초과된 담배에는 기본관세 100% + 교육세 3%가 부과된다.

외화 반,출입 한도 및 신고 필요 반입 물품

외국인의 경우 개인사용 보석류를 제외한 모든 보석류는 신고대상이며, 5,000달러 이상의 외화를 소지하고 인도 출입국시에는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5,000달러 미만 휴대 시 신고 불필요).

- 5,000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소지하고 인도를 출입국 할 시에는 해당 세관에 신고해야한다.

- 10,000달러 이상의 현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물품과 함께 인도를 출입국 할 시에는 해당 세관에 신고해야한다.

- 보석류의 경우 인도인에 한해 남성의 경우 25gm 또는 50,000루피 가치까지, 여성의 경우 40gm 또는 100,000루피까지 면세되나 외국인의 경우 개인 사용 보석류를 제외한 보석류는 신고대상이다.

- 동식물 및 그 추출 및 가공품은 모두 검역절차를 거쳐야 하며, 무기ㆍ탄약ㆍ폭발물, 방사능 관련 물질, 영화필름 등은 각각의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소관기관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외이사와 관련된 궁금한 점 언제든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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