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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 고객님의 일본 해외이사(주재원) 이용후기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2694 작성일 : 21-02-18 12:11:53

일산 - 일본, 도쿄로 주재원을 진행하신 이서* 고객님^^

고가품이 많아서 파손 걱정이 많으셨지만, 아넥스 현장팀의 전문적인 포장 기술에
안심하시고, 만족을 많이 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고객님 ~  


 

일본으로 ​해외이사 할 경우, 

비자의 종류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취업비자, 유학비자, 가족체류비자, 외교관 비자, 배우자 비자 등

1년 이상의 비자를 소지하신 경우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또한 6개월 이내에 이삿짐에 한해서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일본에서는 이사화물 수입통관시 반드시 제출 되어야 하는 중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별송품 신고서 입니다.  

 

공항이나 기내에 준비되어 있으며,

승무원에게 별송품신고서 2부를 요청하여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일본도착하여 공항입국 심사 시여권과 함께 제출하여 도장을 받고

1부는 제출하고 1부는 되돌려 받아 당사 사무소에 원본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별송품 신고서가 없더라도 이사화물 수입통관을 할 수는 있지만 작성해야 할 서류가 많아지고

화물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통관일정이 지연되며 일부 과세가 발생 될수도 있습니다.%EC%97%89%EC%97%89%20%EB%8F%99%EA%B8%80%EC%9D%B4

​주요 입항 항구는 YOKOHAMA, OSAKA, NAGOYA 등이며,

일본 자택에서 배송 받알 수 있는 기간은 대략 13-28일 가량 소요 됩니다.

 

해외이사와 관련된 궁금한 점 언제든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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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anex.co.kr/sub06/sub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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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 332 - 9055

E-mail) move@an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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