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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고객님의 한국 > 중국 이용후기!!!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2201 작성일 : 21-03-08 12:08:20
서울에서 중국(상해)로 해외이사를 준비하신다면,
 

1년 이상의 취업, 유학 비자 소지자 및 외교관은

이사화물을 반입 할수 있으나

외교관을 제외한 모든 이사화물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사화물 수입 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고용회사(혹은 학교)의

관할 소속 세관에 이사화물의 수입을 신고하고 허가를 받는데,

그것을 관봉이라고 합니다.

 관할 세관에 따라서 다르지만, 여권원본, 1년이상의 거류허가증, 취업증(혹은 학생증)

원본이 있어야 하며, 관봉시 원본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화주는 중국에 입국해 계셔야 합니다.
 

​더해서, 중국은 지역에 따라 반입금지 품목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해, 연태, 청도 지역:  일반피아노, 그랜드 피아노 반입금지

상해 지역: 그랜드피아노 반입금지

대련 지역: 그랜드 피아노, 골프채, 양문형 냉장고
 

 
 

주요 입항 항구는 SHANGHAI, XINGANG, DALIAN, QINGDAO, YANTAI 등이며

배송받을 수 있는 기간은 대략 18-26일 가량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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